[기자수첩] 모든 게 괜찮은 ‘항공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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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모든 게 괜찮은 ‘항공법 상~’
  • 김아라 기자
  • 승인 2017.01.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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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부 김아라 기자.

[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항공기 지연으로 항공사에 불만을 토로하면 네 자 “항.공.법.상”으로 모든 게 끝난다.

지난 20일 밤사이 폭설로 인천공항에서 항공기 이착륙이 줄줄이 지연된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이 노쇼 승객의 수화물 하기 등이 겹치면서 4시간 이상 출발을 하지 못해 탑승객들이 분통을 터뜨렸다.

하지만 사과조치로만 끝날 뿐, 결국 탑승객 A씨는 “처음 30분 지연에서 다시 2시간, 3시간, 4시간으로 출발시간이 계속 밀리면서 이번 여행 일정이 모두 캔슬됐다”며 “현지 사업 파트너와의 미팅이 취소된데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항의했다.

지난 9일에도 아시아나항공이 지연 출발해 탑승하고 있던 승객 285명이 불편을 겪었다. 전일 오후 7시 50분 인천 국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OZ703 여객기가 1시간 57분 가량 출발이 지연됐다. 엔진에 전력을 공급하는 연결 부품에 고장이 발생해 교체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게 아시아나항공 측 설명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 중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국내선에서 항공기 지연이 8902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 뿐 아니다. 지난 7일에는 인천 국제공항에서 푸켓 공항으로 가는 아시아나항공이 1시간 20분이나 앞당겨졌다. 문제는 문자로 ‘띡’ 변경 시간만 안내할 뿐 어떠한 사유도, 사과문도 없었다.

이에 당일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탑승객 K씨가 아시아나항공 측에 불만을 토로하자 “시간을 앞당기는 경우는 저희도 이례적인 일이라 당황스럽다”며 “활주로 폐쇄하고 공사하는 사정으로 어쩔 수 없다”면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그러더니 2가지 제안을 내놨다. ‘무료로 환불’ 아니면 ‘소송’. 응? 이게 무슨 말인가.

항공법상에 따르면 폭설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지연, 결항은 항공사의 책임이 없어 보상이 안된다는 것. 공항사정이나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치 못한 정비 상황 발생 등도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고 있어 역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시아나항공 뿐 아니라 항공사 대부분의 지연 상황에서 그저 안내방송 등으로 사과 조치하는 수준에서 끝내며 광범위한 보상 면책을 받고 있다. 승객이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어 더욱 답답할 따름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항공법’만 논할 것인지 싶다. 항공은 대한민국 브랜드 이미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외국인이 한국 방문 시 처음 접하는 것이 우리나라 항공사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지연 문제를 공항 사정만 탓하고 넘어가서는 안된다.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 또 상습적인 지연에는 합당한 징계도 따라야 할 것이다.

담당업무 : 항공, 조선, 해운, 기계중공업, 방산, 물류, 자동차 등
좌우명 : 불가능이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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