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경영위기] 三重苦 맞은 중소기업, ‘雪上加霜’ 정책리스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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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경영위기] 三重苦 맞은 중소기업, ‘雪上加霜’ 정책리스크까지
  • 나기호 기자
  • 승인 2021.01.17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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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주 52시간 적용 정책리스크 분노
코로나19 위기 거듭 ‘매출↓·유동성 악화↑’
환율도 1100원대 깨져. 수출 중소기업 악재 겹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위기에 시달린 중소기업계가 새해부터 유동성 악화, 환률 하락에 따른 수출 악재와 정책리스크 등 삼중고를 맞았다.

최근 중소기업계는 때 아닌 잠재적 범법자 신세로 내몰렸다. 이른바 기업인 처벌이 강화된 ‘중대재해처벌기업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기 때문인데, 이번에 의결된 중대재해법은 기존 법만으로도 사업주가 지켜야할 1222개에 달하는 의무규정이 있음에도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하도록 한다. 또 법인이나 기관에 50억원 이하 벌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5배 등 4중 처벌의 내용을 명시했다.

경제단체는 명백한 ‘과잉입법’이라며 과도한 정책 리스크에 분노했다. 사업주가 지켜야할 의무사항도 포괄적이고 모호해 면책을 위한 방법조차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난했다. 앞으로 보완 입법을 위한 노력은 물론 헌법소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범법자로 내몬다는 또 하나는 ‘주52시간 근무제’로 닥친 노동이슈다. 올해 1월부터는 50인 이상 기업도 주52시간제를 도입해야 한다. 올 7월에는 5인 이상의 영세기업이 대상이다.

산업현장에는 혼란이 불 보듯 뻔했다. 코로나19 영향도 반영 안된 주52시간제 연착륙 시도는 많은 중소기업과 영세기업들에게 ‘인력 부족’과 ‘납기 불가능’이라는 사형 선고와도 같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권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연면해야 하는 악순환 반복, 그리고 회사 쪼개기 등의 인력 문제를 위한 편법 등이 확산될 우려가 수 없이 제기된다.

중소기업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매출 감소, 고용 붕괴, 유동성 악화 등 모든 지표가 비상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원인으로 ‘판매부진’을 꼽았다. 여기에 자금난 지표인 ‘대출한도 부족’ 비율도 전년 보다 9.5%포인트 증가해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유동성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경기전망은 전년과 ‘비슷’(41.8%), ‘심각’(47.7%)이라고 답했다. 반면, 긍정적으로 보는 중소기업은 10곳 중 1곳에 불과했다.

설상가상으로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를 유지하면서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소기업은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리스크 관리에 취약하다. 따라서 비용부담은 늘어나고, 대기업과 달리 가격 경쟁력도 악화돼 품목별로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 원·달러 환율을 1060~1070원대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제조업의 생산 활동은 코로나19 촉발로 더욱 위축된 상황”이라며 “중대재해법, 주52시간제와 같은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법안 및 정책들은 경제주체인 중소기업의 노력을 오히려 묵살로 일관하는 모습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정치권은 계절적 수요 또는 납기 준수 등과 같은 중소기업 현장과 괴리가 큰 감성법안에만 치중하기 바쁘다”며 “선거철 민심사기 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전략적인 정책이 중요하 시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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