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부터 9인 이하 아동·학생 실내체육시설 허용”
상태바
정부 “내일부터 9인 이하 아동·학생 실내체육시설 허용”
  • 김동명 기자
  • 승인 2021.01.07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18일부터는 노래방, 헬스장 등도 추가 완화할 예정
최근 형평성 논란이 일고있는 노래방, 헬스장 등 시설도 오는 18일부터는 방역지침을 준수한다는 전제로 집합금지가 해제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정부가 해동검도나 줄넘기 교실, 축구교실 등 아동 학습 목적을 가진 실내체육 시설에 대해 교습을 허용하기로 했다.

오는 18일부터는 노래방, 헬스장 등 시설도 추가로 완화할 것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7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중대본 회의 백브리핑에서 “방학이 시작되며 학생 돌봄 공백 문제 심화에 따라 학원, 체육도장 업종에 대해 조건부 운영을 허가했다”며 “운영 형태가 유사한 미신고 업종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돌봄과 학원 기능의 경우에만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허가된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검도장, 킥복싱장, 축구교실, 줄넘기교실, 볼링장, 수영장, 탁구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무도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필라테스 등이다.

이 가운데 아동·학생이 많이 이용하는 줄넘기교실·축구교실·검도장 등은 9인 이하 영업이 가능하지만, 헬스장을 비롯해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여전히 해당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손 반장은 “헬스장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습이라면 학원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교습 형태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교습이 아닌 동일 시간대 9명 이하에 대한 (헬스장) 운영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교습·강습에 한해 학원과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등한 조건을 허용하는 데 초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하면서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업종과 태권도·발레학원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영업제한 조치를 풀어 줘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한편, 방역당국은 17일 종료가 예고된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헬스장, 노래연습장, 학원 등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집합금지를 해제할 예정이다.

손 반장은 “방역적 위험성 평가와 사회경제적인 피해 최소화라는 모순되는 두 가지 충족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며 “이 부분도 현행 거리두기가 종료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서 다음 주 정도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담당업무 : 제약·바이오, 병·의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즐기려면 우선 관심을 가져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