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도입 논란] 국내에선 어떻게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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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도입 논란] 국내에선 어떻게 진행되나
  • 이상래 기자
  • 승인 2019.07.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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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부터 구글·페이스북에 부가가치세 10% 부과
정부는 디지털세 도입에 신중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해 국내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이번 달부터 부과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클라우드 등 유료 계정 보유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대한민국 법규에 따라 7월1일부터 사업자 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계정에 10%의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된다’고 통지했다.

정부는 지난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용역 가운데 ‘클라우드 컴퓨팅, 광고게재, 중개용역’을 과세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애플·아마존웹서비스와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는 중개수수료의 10%를 부가세로 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과 국내 소비자 사이의 B2C 거래에만 부과가치세가 부과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글로벌 디지털 기업과 국내 소비자간 B2C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B2B(기업간) 거래에도 부가기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내 디지털 기업이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구글은 국내에서 연간 5조원대 매출을 올리지만 국세청에 납부하는 법인세는 200억원도 안됐다. 반면 네이버는 법인세만 4000억원을 내고 있다.

박선숙 의원은 지난 3월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B2B 거래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5월 소비세법 개정을 통해 다국적기업이 일본에 인터넷 광고를 포함한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고 벌어들이는 수입에 과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최근 일본 기업이 구글과 거래한 내역을 바탕으로 구글의 일본내 매출을 역추적해 성과를 낸 바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디지털세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다. 이중과세 논란과 더불어 미국과의 통상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디지털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프랑스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박 의원은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B2B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국내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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