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도입 논란] 구글 등 글로벌 디지털기업 조세회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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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도입 논란] 구글 등 글로벌 디지털기업 조세회피 논란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9.07.23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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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세법 차이를 활용한 거래 등을 통해 저세율국으로 소득 이전
구글·애플·아마존 등, 조세회피로 유럽서 대규모 과징금 처분 받아
주요 7개국(G7)은 지난 17에서 1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디지털세 과세 장기대책에 대해 두가지 접근방식을 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진=연합뉴스(Xinhua)
주요 7개국(G7)은 지난 17에서 1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디지털세 과세 장기대책에 대해 두가지 접근방식을 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진=연합뉴스(Xinhua)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내년 글로벌 디지털기업에 대한 과세(디지털세)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글로벌 디지털기업이 무형자산 이동이 쉬운 점을 활용해 조세회피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최근 유럽연합(EU),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를 중심으로 내년 디지털세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글로벌기업은 계열사간 무형자산에 대한 과다한 로열티 지급 등 이전가격 거래, 국가간 세법 차이를 활용한 거래 등을 통해 저세율국으로 소득을 이전해왔다. 이것을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이라고 한다.

유럽연합(EU)의 기업군별 평균실효세율이 전통적 기업의 경우 23.2%인 반면, 디지털 기업은 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디지털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은 2006년 7%에 불과했지만, 2017년 54%로 절반을 넘어섰다. 디지털기업이 전체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크게 성장한 반면, 세금은 다른 기업에 절반도 내지 않은 셈이다.

디지털기업이 전통적인 기업보다 훨씬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음에 따라 조세형평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에 맞는 세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번 디지털세 부과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주요 디지털기업에 조세회피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해 왔다.

구글의 경우 유럽재정위기 기간 중 EU 회원국들은 글로벌 디지털기업의 법인세 납부가 매출액 대비 현저히 낮음을 비판했다. 이에 프랑스는 2010년 당시 사르코지 대통령이 온라인 광고세로 지칭되는 구글세 도입을 추진했다. 이탈리아는 2017년 5월 구글에 대해 지난 10여년간 미납한 세금 3억6000만유로를 추가로 받기로 합의했다.

애플의 경우 2016년 EU 집행위는 아일랜드에 위치한 애플에 과징금 130억유로를 부과했다. 아일랜드 정부는 낮은 법인세율에 근거한 공정한 과세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으나, EU 집행위는 경쟁정책상의 불법정부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12.5%이나 2003년 애플에 적용된 실제세율은 1% 미만으로 2014년 0.005%까지 낮아졌다.

아마존의 경우 2017년 10월 EU 집행위는 아마존에 대한 불법특혜를 이유로 룩셈부르크에 총 2억5000만유로의 세금을 징수하라고 결정했다. EU 집행위는 아마존이 다른 기업과 비교할 때 훨씬 적은 세금을 내도록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EU 집행위는 룩셈부르크의 특혜로 아마존 수익의 4분의 3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평가했다.

OECD는 글로벌기업의 조세회피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을 위핸 2015년부터 OECD BEPS 프로젝트를 추진해 현재 전세계 120여개국이 BEPS이행체계에 참여하고 있다.

BEPS 15개 과제로는 △디지털 경제 △혼성 불일치 해소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제도 강화 △이자비용 공제 제한 △유해조세 방지 △조약남용 방지 △고정사업장 회피 방지 △이전가격 세제 강화(8~10)  △통계분석 및 강제적 보고제도(11~12) △국가별 보고서 △효과적 분쟁해결 △다자간 협약 등이다.

현재 OECD·EU를 중심으로 새로운 고정사업장 및 과세권 배분법칙 등 디지털세 논의가 진행 중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태현 전문연구원·임유진 연구원은 공동 작성한 보고서에서 “EU의 디지털세 및 임시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은 EU 차원의 법인세 개혁과 회원국별 경제구조 및 성장모델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이에 따라 회원국간 합의에 이르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면서도 “EU의 디지털세 주요 내용은 글로벌 공조를 위한 향후 OECD 회의 등에서 우리 정부의 정책입장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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