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도입 논란] 내년 도입 ‘가시권’…디지털산업 위축이냐 공정과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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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도입 논란] 내년 도입 ‘가시권’…디지털산업 위축이냐 공정과세냐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9.07.23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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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OECD, 각각 2020년 디지털 과세 방안 마련…소비국 위주로 공정과세 부과해야
구글 등 디지털기업들, 산업 위축 등 우려로 반발…미국과 EU 간 관세분쟁 비화 우려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내년 글로벌 디지털기업에 대한 과세, 이른바 ‘디지털세’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세계 정부는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반면, 구글 등 글로벌 디지털기업들은 관련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은 지난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에서 디지털세 장기대책에 대해 두가지 접근방식을 선택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내년까지 국제적인 합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난 2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도 내년 디지털 과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각 세계 정부 단위를 중심으로 디지털 과세 도입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런 논의는 글로벌 디지털기업이 인터넷과 이동통신의 발달과 맞물려 있다. 국경없이 사업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막대한 매출에 대한 과세를, 소비국 위주로 정당하게 매기자는 움직임이 일어난 것이다. 본사나 공장의 거점에 위주로 매겨지는 기존 과세 체재로는 디지털기업에 대한 과세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디지털세는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디지털기업이 급성장하면서 대두된 문제다. 최근 미국 내 글로벌 디지털기업의 글로벌 사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유럽 시장에 대한 매출이 상당부분 차지하면서 유럽연합(EU)에서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2017년 주요 글로벌 디지털기업의 매출(유럽 시장 비중)을 보면 구글은 1108억5500만달러(33%), 아마존은 1061억1999만달러(20%), 마이크로소프트는 899억5000만달러(20%), 페이스북은 406억5300만달러(23%), 넷플릭스는 116억9300만달러(11%)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해 3월 EU 집행위원회는 글로벌 디지털기업의 유럽내 매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일명 '디지털세'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을 발표하면서 공정과세 원칙을 강조했다.

EU 집행위의 법인세 개혁을 통한 디지털 과세는 기존의 법인세 제도와 디지털 경제하에서의 비즈니스 모델과의 괴리를 지적하며,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반영한 법인세 법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글로벌 디지털기업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디지털과세는 디지털산업을 위축시키고 각국의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구글은 "개별 국가의 디지털세 도입이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될 것"이라며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다. 카란 바티아 구글 정책협력 담당 부사장이 구글 공식 블로그에 “일부 국가는 외국기업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며 독자적 행보를 고려 중”이라며 “이런 하향식 경쟁은 새로운 무역장벽을 만들고, 국가간 투자를 둔화시켜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 정부도 디지털과세를 추진하는 유럽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어, 향후 미국과 EU 간 무역전쟁으로 비화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대신증권 장기전력리서치부 선진국팀은 보고서에서 “미국이 디지털세를 EU의 역내 디지털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관세형태로 보는 만큼, 디지털세의 진전에 따라 보복관세로 대응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해지는 가운데, 독일의 우려처럼 디지털세로 인해 미국이 보복관세로 대응한다면 EU와 미국간 관세분쟁으로 확대될 위험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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