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남인천지사, 전기세 수금 위해 규정위반 및 협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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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남인천지사, 전기세 수금 위해 규정위반 및 협박 논란
  • 김양훈 기자
  • 승인 2019.10.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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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계약서 확인하고 사용자들 분노…“악질수금 확실히 알았다”
한전과 일부 내용 계약내용
한전과 일부 내용 계약내용

[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한국전력 남인천지사가 전기수급계약을 하고도 규정위반을 하면서까지 전기요금을 수금하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아 사용자들이 분노하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일과 22일 매일일보(한전 남인천지사, 단전 '갑질'로 아비규환 불러오나, 한전 남인천지사, 공기업 업무 '빨간불'…'건물은 난타전')에 보도된 내용에서도 밝혔지만 한전이 '갑질'했다는 요지였다.

1회만 계고한 단전 내용
1회만 계고한 단전 내용

24일 씨엔씨 구 관리단이 한전과 계약했던 당시의 계약서가 공개됐는데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제4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의 정지)는 7일과 10일내 정지와 관련된 사유를 해소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이 계약서상 확인이 됐다.

한전은 18일 오후 3시 구 관리단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아마노코리아 주차관리회사 및 건물관리 계약자 직원에게 단전계고장을 전 상가에 통보해 달라며 만일 0시까지 전기세를 납부하지 않을시 단전하겠다며 협박하고 돌아갔다.

한전은 자신들의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많은 의혹만 남기고 씨엔씨 건물에서 사라지자 CGV와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영업장은 뒤숭숭한 분위기로 인해 일손을 놓고 엄청난 손실이 올까 전전긍긍하며 남인천지사를 찾았지만 규정을 위반한 한전 측이 “단전하겠다”고 말했다.

CGV는 올 목표 200만 돌파를 위해 전력을 쏟아 붓고 있던 시점에서 날벼락을 맞았고 CGV가 1억2000만원을 납부하지 못할 기업 아님에도 단전을 통보해 전기세를 받아내려는 악질적 수금방법은 비난을 받았다.

한전은 매일일보의 보도에도 해명은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며, 내놓고 있지 않아 더욱 사용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전기세 납부를 CGV만 상대로 압박되는 꼴이 되어 법무팀 등 내려와 납부방법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사용자 고객에게는 단전 계고장만 주고 아무런 사과도 없었다. 전기 계약당사자 한훈 관리사무소가 관리비를 거두는데 있어 세입자에게 소송을 당해 관리사무소로서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각하처분 판결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한훈은 아마노코리아 계약자가 즉 연대책임자가 세운 회사로 전기공급계약을 맺었고 한전은 먼저 전기세 납부를 받아야 했지만 영업장 단전 협박의 수금방법을 선택했다. 건물은 법적다툼이 첨예하여 CGV등은 관리비가 예치되어 있다.

매일일보 21일자 신문
매일일보 21일자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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