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한국전력 남인천지사는 단전 '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언론에 명확하게 답변을 밝히지 않아 사회적 책임 문제가 도마 위로 올랐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 '씨엔씨' 건물에서 '갑질' 행정업무가 있었다. 지난 20일자 매일일보(한전 남인천지사, 단전 '갑질'로 아비규환 불러오나)에서 보도된 바 같이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마구잡이식 수금 전략을 펼쳤다.
한전 남인천지사는 지난 18일 오후 3시, 씨엔씨빌딩을 방문해 19일 0시를 기해 단전을 하겠다고 계고장을 1회성으로 수금직원이 직접 사용자들에게 공시한 것도 아니고 아마노코리아 관리직원을 통해 전달하고 가버렸다.
이에 대해 CGV와 구분소유자 및 상인들은 단전을 하더라도 계고장을 3회이상은 보내거나 알리는 것이 상식인데 1회 계고장만을 통보하고 당일 수시간만에 단전하겠다는 남인천지사의 행정에 비난을 쏟아냈다.
사용자들의 반발은 만만치가 않았다. 21일 홈플러스 역시 단전은 불가라는 사실을 알렸다. 전기동선이 물려 있어 단전할 경우 전기세를 잘 납부하는 기업의 피해는 소방 등으로 신고가 되면 영업정지 및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CGV는 영화관 문을 닫아야 하는 사태에 당면해 "한전 대화에서 전기세에 대해 2개 관리단의 다툼으로 인해 그 동안 관리비가 예치됐다"면서, 전체 전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단전 공포가 커 한전의 강압을 받아들였다. 허나 신 관리단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건물을 일단 살리고 보자는 뜻으로 추후 관리비 상계 처리가 될 것임을 밝혔다.
이를 두고 구분소유자들은 "한전이 사용자 약점을 잘 알고 일반상식도 무시하는 행정을 펼쳤다"고 그 악날함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또 "한전이 고리대금업자처럼 행동했다며 문제를 삼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구분소유자들은 "현재 일본자본 아마노코리아가 세운 한훈관리사무소는 자격이 없는데 관리비를 청구하다가 세입자가 관리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은 원고에 손을 들어주었다"고 말했다.
한전 남인천지사 측은 "전력계약을 관리사무소와 했다"며 "사용자와 할말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전의 관리 주최 주장이라면 관리사무소에 전기세를 먼저 추심하고 연대책임의 아마노코리아에 물어야 한다는 것이 소유자들의 중론이다.
아마노코리아는 일본자본이란 주장에 대해 "아마노코리아는 한국법인이고 직원 100%가 한국인"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훈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세운 회사로 구 관리단이 사업자가 없어 만든 회사"라고 밝혔다.
아마노코리아는 이와 더불어 "구 관리단과 유니콘강을 건넜다. 법이 판단할 것이다. 본안소송이 시작되면 3개월이 걸리지 않는다. 언론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고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신 관리단과 관련해서는 "고유번호증(사업자)이 없더라도 관리비를 걷는 것과는 별개"라고 주장했다.
한편 구 관리단 구분소유자들은 이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는데 "고유번호 즉 사업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집합건물 75% 전체 동의가 있어야 한다. 반쪽짜리 관리단끼리 아직 소송 중이고 아마노코리아를 구관리단에서 계약기간이 끝나 해임을 했다. 허나 신 관리단이 재계약를 시켰는데 누구의 작품임을 구분소유자들은 잘 안다"고 주장했다.
구 관리단 구분소유자들은 이어 "자신들이 계약자면 직접 고유번호증을 내 행사를 하던가 그의 따른 책임도 질 것이지 전기 문제도 해결 못하는 관리사무소가 있느냐"며 "결국 CGV가 전기세를 한전에 직접 납부하지 않으면 건물은 암흑이 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본안까지 가야 하지만 구 관리단은 "아마노를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관리인이 업무정지를 당했지만 아마노소장은 형사사건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아직 관리단이 살아 있음을 분명히 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세입자에게 패소한 한훈관리사무소가 무슨 자격이 있느냐"며 "한전도 관리사무소를 주장하는 연대 책임자 아마노코리아를 상대로 추심 후 사용자들을 압박하는 수순 절차가 요구됐지만 이런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싸잡아 비난하며 반성을 촉구했다.
씨엔씨빌딩은 2만5000평 큰 건물이지만 반쪽짜리 2개의 관리단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양분된 모양새는 아직 온전한 관리규약도 만들지 못하고 있어 고유번호증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한전 남인천지사 또한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사용자를 압박하는 몰지각한 행동에 대해 비난을 자초했다. 사용자들은 원칙을 벗어난 악질수금을 반성하고 해당 남인천지사 관계자들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