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동반성장 외쳤지만…갑질로 무색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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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동반성장 외쳤지만…갑질로 무색해져
  • 이한듬·최수진 기자
  • 승인 2016.11.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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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특별기획 ③ 두산그룹 위기진단]
 

위법사실 알고도 하도급대금 깎아…면벽근무·담합 등 시들지 않는 논란

[매일일보 이한듬·최수진 기자] 두산그룹의 잇단 갑질 논란에 ‘선순환적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동반성장에 멍이 들었다.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협력사의 성장을 돕고, 성장한 협력사들이 두산의 사업을 지지하면서 상호 성장하겠다는 목적이 무색해진 것.

14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두산그룹의 주력 계열사 중 하나인 두산중공업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이라는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두산중공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추가 입찰을 통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정한 사실을 포착,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117건의 최저가 입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 입찰 방식으로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총 4억2167만4000원을 절감한 것. 장기간에 걸쳐 위반 행위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두산중공업 내부에서 추가 입찰 방식이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내부 문건도 확인됐다. 부당한 일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지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했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두산중공업은 2011년부터 매년 동반성장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협력사에 다각적인 지원을 해왔다. 지난 6월에는 동반성장위원회 ‘2015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기도 했기에 지속적으로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두산중공업은 뭇매를 맞고 있는 것.

지난해에도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공사를 두고 협력사와 대금 문제로 갈등을 겪기도 했다.

두산은 협력사와의 상생문제뿐만 아니라 직원을 상대로도 갑질을 해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지난 3월 두산모트롤은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 대해 책상에 앉아 벽만 보게 하는 등 비인격적 대우를 해 논란을 빚었다. 인사대기자에게 근태시간과 행동 수칙을 엄격하게 적용했다.

동현수 두산 사장은 두산모트롤 사태에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없도록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두산모트롤은 결국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아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제재를 받았다.

지난해 연말에는 두산인프라코어가 1~2년차 신입사원까지도 희망퇴직을 진행하려다 여론의 비난에 철회하기도 했다. ‘사람이 미래다’라는 두산의 오랜 캠페인과는 동떨어진 행보였던 것. 두산은 지난 9월 ‘사람이 미래다’에서 ‘내일을 준비합니다’로 새로운 광고 캠페인을 선보였다.

이 밖에도 두산중공업과 두산건설은 지속적으로 입찰 담합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정경유착 등으로 모럴해저드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여주기 식의 상생이나 지원보다는 내부적인 인식변화와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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