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산 결렬돼도 이상민 해임건의안 처리"…여, 비상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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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예산 결렬돼도 이상민 해임건의안 처리"…여, 비상대기
  • 문장원 기자
  • 승인 2022.12.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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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원총회 소집…"의원들 반드시 참석",
이상민 해임건의안 표결 시한 임박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벌인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벌인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문장원 기자]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1일 의원총회를 소집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를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에게 '11일 일정을 조정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오늘 오전도 여야 원내대표 간 예산안 협상이 있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오늘 중 본회의 소집은 물리적으로 어렵게 됐다"며 "이후에도 협상을 지속해 타결되면 내일 오전에는 본회의를 소집해서 예산안과 함께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예산안 협상이 끝내 결렬돼도 해임건의안만큼은 내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하므로 의원총회를 소집하고자 한다"며 "의원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일단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11일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에게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며 "야당 입장에 대해 의장이 잘 살펴보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의 표결 시한이 11일 오후 2시까지이기 때문에 예산안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우선 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 제112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해당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폐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행할 뜻을 밝히자 국민의힘도 소속 의원들에게 '11일 일정을 조정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비상 대기령'을 내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에서 "오늘 중 가시적인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다만 행안부 장관 해임안 의결 마감 시한이 일요일 오후 2시이므로 내일은 민주당 단독의 본회의가 소집될 가능성이 있다. 상황이 발생하면 내일 오전 의총을 소집할 예정이다. 의원들은 이를 적극 고려해 일정을 조정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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