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주택자 11억→12억 상향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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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주택자 11억→12억 상향 잠정 합의
  • 신대성 기자
  • 승인 2022.12.0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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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기준 6억원→9억원 상향…다주택자 누진과세 폐지는 합의 불발
금융투자소득세, 주식양도소득세 등 다른 예산부수법안도 여야 이견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여당의 예산안 협상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여당의 예산안 협상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신대성 기자] 여야는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를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데 잠정 합의했다. 또한 2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해주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주식양도소득세 등 다른 예산부수법안에서는 여야 이견으로 종부세 상향의 최종 결정은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소(小)소위'를 열어 간사 간 이 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여당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야당이 1주택 보유자의 과도한 세 부담을 고려해 이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종부세 과세 기준을 높이기로 합의하면서 올해 약 123만명인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내년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일 국회에서 개최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옮기는 것에 사실상 여야 간사 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을 완전 폐지하는 정부안 대신 중과세율을 유지하되 세율을 일부 조정해 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 또한 협의하고 있다.

현행 종부세는 1주택자가 0.6~3.0%의 세율을, 다주택자는 1.2~6.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날 여야는 소득세 과세표준을 조정해 근로소득자의 세금을 경감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수용키로 했다.

정부안은 6%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넓히고,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총급여 7,800만원(과세표준 5,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평균적인 소득세 부담이 연 530만원에서 476만원으로 54만원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법인세는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이 금투세 2년 유예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제시한 증권거래세 인하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여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증권거래세를 현행 0.23%에서 0.15%까지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증권거래세 인하폭 조절을 통해 여야가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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