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고위공직자, 여직원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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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고위공직자, 여직원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
  • 조용국 기자
  • 승인 2022.04.11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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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은커녕 사건 덮고 넘어가려고만 해 공분 사
피해자와 성희롱 발언 들은 기자 때문에 생긴 일로 떠넘겨

[매일일보 조용국 기자] 경북도의회 모 상임위원회 A수석전문위원(임기제 4급)의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과 잦은 부당 업무지시가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여기에 더 큰 충격을 주는 것은 성희롱 발언이 있었다고 알려지면 가해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책을 세워 2차 피해가 없도록 관리·감독해야 하는 고위공직자가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하고, 가해자를 두둔하려고만 해 피해자에게 2차 상처를 주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경북도의회 고위공직자 A씨가 여직원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경북도의회 고위공직자 A씨가 여직원 성희롱 발언과 2차 가해로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A수석은 지난해 12월 31일 금요일 경북도의회 기자실에 찾아와 2명의 기자에게 경북도청 특정 여직원을 거론하며 의회직으로 전출을 오려하는데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시작했다.

이날 A수석은 기자에게 특정 여직원을 언급하며 “기자들한테 오빠 오빠 하면서 의원 한명 잡고, 솔직히 분 냄새 풍기면서 가슴 비비면 싫어할 남자가 어디 있느냐. 다 좋아하지 않느냐”며 성희롱 발언을 했다.

이 말을 직접들은 모 기자가 A수석을 찾아가 따지자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면서 사건이 덮어지는가 싶었는데, 지난 8일 여러 경로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에게 전달되면서 수면위로 올라왔다.

이 소식을 들은 고 의장은 평소 온화한 성품임에도 크게 진노하면서 의회사무처장과 총무담당관에게 전화해 A수석을 즉각 인사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또 고 의장은 의회 B직원에게 전화해 성희롱 발언과 평소 다른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었는지를 최종확인했다고 한다.

문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직장내에 소문이 퍼져 관계없는 사람에게까지 알려져 많은 사람으로부터 모욕과 비난,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음에도 가해자와 관리자는 “누가 의장에게 전화해 알려줬는지 고발자를 색출하겠다”고 하며, “의장에게 직접 물어보겠다”고 한다고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A수석은 사건이 있은 이후에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여러 직원들을 찾아다니며 “모든 일은 피해자와 이를 들은 기자와의 친분관계로 알려졌다”며 잘못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성희롱 발언을 들은 기자가 피해자와 친분이 있어 다른 기자에게 전달해 의장에게 알리도록 했다와 피해자가 다른 기자에게 일부러 알려 의장에게 전달토록 했다고 추측하며 2차 가해를 벌이고 있다.

경북도의회 관계자는 “사건의 본질은 성희롱 발언과 다른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었는지 인데 교묘하게 다른 문제를 거론하며 물타기하려는 것이 보인다”며 아쉬워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참는 것이 더 큰 소란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피하는 것이 상책은 아니다”라며 “결국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피해를 적극 알려 문제를 해결하라”고 조언했다.

대구 박 모 변호사는 “가해자로부터 받은 정서적 피해, 그에 따른 치료비나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다”며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내의 복무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허위 사실을 명시한다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복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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