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콘텐츠 기업’ 카카오의 배신…‘음’ 기획부터 ‘저작권 침해’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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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콘텐츠 기업’ 카카오의 배신…‘음’ 기획부터 ‘저작권 침해’ 알았다
  • 정두용 기자
  • 승인 2021.07.14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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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스트리밍 1위 카카오…신탁단체와 협의 없이 ‘음’ 출시
‘클럽하우스’ 표방…저작권 이슈 발생 사전 인지 가능성 높아
‘음’ 주요 콘텐츠로 음악 꼽은 카카오…저작권업계 “침해 구조 알고도 무시”
카카오는 음성 기반 SNS ‘음(mm)’ 이용자에게 ‘관심 있는 토픽’ 중 하나로 음악을 선택해 관련 방을 추천하고 있지만 저작물 사용에 대한 보상안은 마련하지 않았다. 사진 오른쪽은  음악 콘텐츠를 주로 제공하는 음 내 개설된 방 목록. 사진=카카오 음 화면 캡처
카카오는 음성 기반 SNS ‘음(mm)’ 이용자에게 ‘관심 있는 토픽’ 중 하나로 음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방을 추천하고 있지만 저작물 사용에 대한 보상안은 마련하지 않았다. 사진 오른쪽은 음악 콘텐츠를 주로 제공하는 음 내 개설된 방 목록. 사진=카카오 음 화면 캡처

[매일일보 정두용 기자] 카카오가 ‘한국형 클럽하우스’를 표방하며 야심 차게 출시한 음성 기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음(mm)’이 음악 저작권을 침해하는 형태로 서비스되고 있다. 특히 카카오가 음 출시 전 ‘음악 저작권’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만큼 ‘도의적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다.

14일 문화체육관광부·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에 따르면 카카오는 ‘음’ 출시 전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과 어떠한 협상도 진행하지 않았다. 음악 저작권·저작인접권을 보유한 기업·개인에 저작물 사용에 따른 보상을 책정하기 위해선 ‘서비스 분류’가 이뤄져야 한다. 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 등 서비스 형태에 따라 저작물 사용에 대한 보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플랫폼 기업은 이 때문에 통상 음악 관련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과 서비스 종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저작권법에 따른 보상안을 마련한다. 네이버·아프리카TV 등도 영상 서비스를 확대하기 전 해당 플랫폼에서 음원이 재생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신탁단체들과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카카오는 음 출시 전 이 과정을 생략, 현재 보상안 역시 마련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음저협 관계자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라며 “권리자와 어떠한 합의도 없이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는 절도와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는 최근 음저협 등의 요청을 받고 이달 중 ‘음악 저작권’에 대한 협의를 개시할 예정이다. 저작물 신탁관리단체들은 카카오 ‘음’이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카카오가 아직 음의 서비스 종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협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카카오가 ‘늦깎이 협의’에 나섰지만 저작권업계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카카오가 음원 스트리밍 점유율 1위 ‘멜론’을 운영하고 있고, 국내 최대 음원 유통사로 꼽히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또 웹소설·웹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콘텐츠 산업의 외연을 공격적으로 넓히고 있다.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업 구조를 갖췄음에도 음악 제작자·실연자들에 피해를 주는 구조로 신규 플랫폼을 출시한 셈이다. 이 때문에 ‘대형 콘텐츠 기업이 기본적 책임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카카오는 ‘음’ 서비스의 기획 단계부터 ‘한국형 클럽하우스’ 염두에 뒀다. 클럽하우스는 올해 초 국내에 서비스되며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음악 저작권 침해’ 이슈가 꼬리표처럼 붙었다. 카카오가 음의 음악 저작권 침해 구조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이유다.

카카오는 또 이용자가 ‘관심 있는 토픽’ 중 하나로 음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치하기도 했다. 음의 주요 콘텐츠로 음악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카카오도 음을 출시하며 “오디오 플랫폼이라는 특성을 살려 오디오 콘서트와 같은 형태로 아티스트의 라이브 음악을 함께 즐기고 감상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카카오의 사업 구조 역시 ‘저작권 침해 사전인지’ 가능성에 힘을 싣는 요소로 꼽힌다. 카카오는 2016년 당시 국내 최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 운영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며 시장에 진출했다. 5년 넘게 음원 시장에서 활약, 저작권 신탁단체들과 견고한 협력 관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충분히 사전에 논의를 진행할 수 있었던 구조인 셈이다. 저작권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음의 저작권 침해 구조를 알고도 외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협의가 시작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음악 신탁관리단체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현재도 음 방 내 ‘신고’기능을 통해 저작권 침해 이슈에 대응할 수 있다. 음악 재생 횟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등 기술적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개인 음반 제작자는 “카카오 ‘음’은 국내에서 최근 원조 서비스인 ‘클럽하우스’의 이용률을 넘어섰다”며 “음악 재생에 대한 수요가 이 같은 성장에 영향을 준 만큼 카카오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카카오가 지난달 8일 출시한 음성 기반 사회관계망서비스 ‘음(mm)’에서 다양한 음악이 재생되고 있지만 저작물 보상안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카카오 제공
카카오가 지난달 8일 출시한 음성 기반 사회관계망서비스 ‘음(mm)’에서 다양한 음악이 재생되고 있지만 저작물 보상안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카카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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