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카카오 ‘음’ 저작권 침해 심각…신탁단체와 ‘늦깎이’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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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카카오 ‘음’ 저작권 침해 심각…신탁단체와 ‘늦깎이’ 협상
  • 정두용 기자
  • 승인 2021.07.14 14:5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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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음’ 출시 한 달…음악 재생 방 많지만 보상안 없어
서비스 분류도 이뤄지지 않아 사용료 청구 불가능…“저작권 생태계 무시”
저작권 보호 ‘기본적 조치’ 도입 시점 불투명…협상 장기화 가능성 제기
카카오가 지난달 8일 출시한 음성 기반 사회관계망서비스 ‘음(mm)’에서 다양한 음악이 재생되고 있지만 저작물 보상안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카카오 제공
카카오가 지난달 8일 출시한 음성 기반 사회관계망서비스 ‘음(mm)’에서 다양한 음악이 재생되고 있지만 저작물 보상안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카카오 제공

[매일일보 정두용 기자] 카카오가 음성 기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음(mm)’을 출시하며 음악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출시 한 달 만에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과 ‘늦깎이 협의’에 나섰지만 아직 서비스 종류조차 분류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4일 문화체육관광부·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음악 저작권을 침해하는 형태로 ‘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도 플랫폼 내에서 다양한 음원이 재생되고 있지만 저작물 사용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기 어려운 구조다.

국내 음악 저작권·저작인접권 관련 신탁단체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이 있다. 카카오는 ‘음’ 출시 전 이 중 어떠한 단체들과도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문체부 관계자는 “카카오가 음 출시 전 신탁단체들과 협의를 진행하지 않아 서비스 종류가 명확히 분류되지 않은 상태”라며 “저작권법 적용을 위해선 서비스 종류가 규정돼야 하는데, 이는 기업과 저작권 단체가 논의해 지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은 통상 음악을 재생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종류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과 협상하고, 그 분류에 따른 규정에 맞춰 보상안을 마련한다. 카카오가 이 과정을 생략하면서 ‘음’ 내에서 재생되고 있는 음악에 대한 보상안 역시 마련되지 못했다. 음원 제공 플랫폼에서 정확한 보상을 위해 ‘재생 횟수’ 등을 측정하는 프로그램 역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개인 음반 제작자는 “음원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카카오가 국내 저작권자들을 무시하고, 고민 없이 서비스를 출시한 것”이라며 “최근에도 내가 만든 음악이 ‘음’ 내에서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례를 발견했지만 이를 제재할 방법이 마땅하게 없었다”고 설명했다.

‘음’은 다자간 음성 소통이 가능한 소셜 오디오 플랫폼으로, 개인이 방을 개설해 운영할 수 있다. 오디오를 기반의 서비스인 만큼 ‘카페 음악·재즈 연속 듣기’와 같은 방이 늘 개설돼 있는 상태다.

국내 저작권법에선 ‘공중송신권’을 통해 음반 제작자들과 실연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 등 서비스 방식에 따라 저작물 사용에 대한 보상이 달라진다. 기업과 신탁단체가 서비스의 종류를 규정하는 데에서부터 협상을 시작하는 이유다. 음악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을 보유한 개인·기업은 자신의 권리 이행을 신탁단체들에 맡기고 저작물(음악) 재생 횟수 등에 따라 보상을 분배받는다. 저작권업계에선 카카오가 이 같은 생태계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카카오는 최근 음저협 등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이달 중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서비스가 출시된 지 한 달이 지나서 개시된 협상이지만, 음저협은 아직 카카오로부터 ‘음’에 대한 서비스 소개서도 받지 못했다.

음저협 등 신탁단체들은 카카오 ‘음’을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해당 플랫폼이 디지털음성송신 서비스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음악저작물을 재생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양측의 협상에 따라 ‘음’이 징수 규정에 나열된 서비스의 한 종류로 분류된다면 별도의 정부 기관 승인 절차 없이 저작권사용료를 징수하고 분배할 수 있다. 그러나 암초는 남아있다. 서비스 분류에 대한 카카오와 신탁단체 간 견해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논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해당 서비스가 어디에 분류되는지 아직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카카오는 다만 현재 구조에서도 저작권을 보호할 ‘최소한의 조치’는 취했다고 해명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음 내 각 방엔 ‘신고’ 기능이 있어 저작권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신탁단체들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음성 기반 SNS ‘음(mm)’ 이용자에게 ‘관심 있는 토픽’ 중 하나로 음악을 선택해 관련 방을 추천하고 있지만 저작물 사용에 대한 보상안은 마련하지 않았다. 사진 오른쪽은  음악 콘텐츠를 주로 제공하는 음 내 개설된 방 목록. 사진=카카오 음 화면 캡처
카카오는 음성 기반 SNS ‘음(mm)’ 이용자에게 ‘관심 있는 토픽’ 중 하나로 음악을 선택해 관련 방을 추천하고 있지만 저작물 사용에 대한 보상안은 마련하지 않았다. 사진 오른쪽은 음악 콘텐츠를 주로 제공하는 음 내 개설된 방 목록. 사진=카카오 음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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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포시안겨 2021-07-27 18:51:43
요즘 저같은 일반사람들도 저작권료를 납부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있는 사람들이 더 하는듯

2021-07-24 05:01:45
대기업이란 곳이 저러고 있으니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