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3법 폐해] 현대차그룹, ‘안개 낀’ 지배구조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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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 3법 폐해] 현대차그룹, ‘안개 낀’ 지배구조개편
  • 문수호 기자
  • 승인 2020.12.16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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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지배구조개편 임박, 내년 중 개편 단행 가능성 커
2022년 이후 개편 시 비용 부담 커져…대규모 인수 합병 추진 중
기업규제 3법 시행, 바뀐 경영 환경으로 해외 투기자본 공격 가능성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개편이 임박했다. 기업규제 3법 시행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내년 중 개편을 위해 대규모 인수합병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개편이 임박했다. 기업규제 3법 시행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내년 중 개편을 위해 대규모 인수합병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현대차그룹이 지난 15일 정의선 회장 부임 이후 첫인사를 발표하며 친정체제를 구축한 가운데, 지배구조개편이 최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18년 엘리엇의 공격으로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 중심의 지배구조개편에 실패한 현대차그룹의 계획은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정의선 회장의 그룹 지배권 강화와 완전하고 안정적 승계를 마무리 짓기 위한 지배구조개편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 회장은 현대차 지분 2.62%를 비롯해 기아차 1.74%, 현대글로비스 23.29%, 현대위아 1.95%, 현대오토에버 9.5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개편은 내년 중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로 지주회사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2022년 이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대기업은 기존보다 자회사 지분을 10% 더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규제 3법 등 바뀐 환경은 호의적이지 않다.

현대차그룹이 지난 2018년 3월 추진했던 지배구조개편은 현대모비스를 인적분할해 모듈 및 애프터서비스(AS) 사업부를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하고, 현대모비스 존속법인을 그룹 지배회사로 두는 방안이었다. 이는 정 회장의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현대모비스 지분과 맞바꾸는 방안으로 가장 이상적으로 평가받지만, 당시 엘리엇의 공격과 자문사들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이후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의 주주 친화 정책 추진과 더불어 미래 모빌리티 사업의 구체화로 바뀐 상황을 맞았다. 이로 인해 기존 방안의 재추진도 거론되지만, 바뀐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으로 인해 여전히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 초 엘리엇은 현대차그룹 보유주식을 전부 매각했지만, 개정법으로 인해 1%의 주식만 보유해도 언제든 딴지를 걸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다중대표소송제도의 시행으로 현대차 주식의 1% 이상의 지분이나 0.5% 이상의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하면 합병 등 결정사항에 자회사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 있게 됐다.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개편 역시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언제든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뜻이다.

최근 현대차그룹은 대규모 인수 합병 작업에 나서고 있다. 미국 보스톤다이내믹사 인수 계획을 발표했고, 현대모비스는 현대오트론의 반도체 사업 부문을 인수했다. 또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엠엔소프트와 현대오트론을 흡수 합병하기로 했다.

현대모비스는 지배구조개편의 핵심으로 꼽히고 현대오토에버는 정의선 회장의 지분율이 현대글로비스 다음으로 높아 지분 매각 등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 같은 일련의 그룹 내 인수 합병이 미래 전략의 일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지배구조개편이 초읽기에 돌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준이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20%로 바뀌면서 정의선 회장도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업 경영 환경도 바뀌고 있어 어떤 그림이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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