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3법 폐해] 해외 투기 펀드 먹잇감 된 국내 기업… 기업규제 3법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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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 3법 폐해] 해외 투기 펀드 먹잇감 된 국내 기업… 기업규제 3법의 역설
  • 문수호 기자
  • 승인 2020.12.16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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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3% 룰,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쟁점 놓고 갑론을박
다중대표소송제도로 헤지펀드 등 투기자본 소송 줄 이을 듯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이 통과하면서 기업의 경영권 방어와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 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정부 여당이 지난 9일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기업규제 3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시키면서 경제계 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경영권 방어와 투기자본의 감사위원 선임에 따른 영업기밀 유출, 빈번한 소송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법안의 영향력을 놓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기업규제 3법 통과로 기업의 경영 방어가 쉽지 않아짐에 따라 일부 기업의 지배구조개편에 문제가 생긴 것은 물론, 해외 투기자본과의 대립이 불가피해졌다. 경제계에서는 의결권 '3%룰'로 인해 중국 자본 등의 침투를 막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계에서는 감사위원 분리선출로 인해 해외 투기자본의 적대적 지배권 인수 대상이 되거나 수소나 반도체 등 국내 기술이 해외에 유출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된다. 1명의 감사위원만 분리 선출하는 것으로는 이사회를 장악할 수 없다는 논리다. 또 외국인들도 모두 한통속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다만 투기자본의 연합 시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도는 보다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온다. 당초 원안이었던 모회사 0.01% 지분 보유에서 다소 완화돼 0.5%의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1%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 대표이사를 소송하는 데 보유 기간 등 큰 제한이 없다.

이 제도의 경우 시가총액이 큰 업체들의 경우 지분 확보에 큰 자본이 들어가지만 코스닥 기업 등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소송리스크가 매우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미국 행동주의 펀드 화이트박스 어드바이저스가 ㈜LG에 공개서한을 보내 계열 분리에 반대 입장을 취하면서 계열사에 대한 소송 우려가 커졌다. 이들 헤지펀드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안건을 반대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중대표소송제도로 인해 계열사에 소송을 거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러한 사례가 빈번해질 수 있다.

지난 2018년 엘리엇의 현대차그룹 공격의 경우 불발에 그쳤지만, 현 제도 하에서는 현대모비스에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다. 특히 현대차와 ㈜LG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번 개정법이 배당 등 단기 차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정부 여당은 기업규제 3법 외에도 기업 총수에게 연좌제를 씌우는 중대재해법 제정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 경제계와 재계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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