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홍콩보안법 강행에 美 "홍콩 특별대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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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홍콩보안법 강행에 美 "홍콩 특별대우 중단"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0.06.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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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을 처리하는 중국 전인대. 사진=로이터 통신
홍콩보안법을 처리하는 중국 전인대. 사진=로이터 통신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상무부는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30일 미국 상무부는 윌버 로스 장관 이름으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홍콩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보안 조치로 민감한 미국 기술이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중국 국가안전부로 갈 위험성이 커졌고, 동시에 영토의 자율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이는 미국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홍콩의 특수한 지위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 위험이다"라고 했다. 이어 "수출 면허 면제 등 중국에 비해 홍콩을 특별 대우(preferential treatment) 하는 규정은 중단된다"며 "특별 대우 박탈 관련 추가 조치도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이 즉시 방향을 바꿔 홍콩인과 세계인들에게 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홍콩 의회를 건너뛰고 보안법 제정에 나서자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29일 "홍콩을 특별 대우하는 정책 면제를 제거하는 절차를 시작하도록 내 행정부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1992년 홍콩정책법을 마련해 관세,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 영역에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다르게 특별 대우해 왔다.

한편 보안법은 홍콩의 반역, 내란선동, 외세 내정 개입 등을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안법 발효 시 홍콩에서 진행 중인 반중 민주화 시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날 홍콩 보안법이 전인대 상무위에서 통과되면, 홍콩 주권 반환 기념일인 7월1일부터 보안법 시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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