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운동장 등에 중국산 배수판 깔아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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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운동장 등에 중국산 배수판 깔아 물의
  • 김순철 기자
  • 승인 2020.04.29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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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주 등 초·중·고에 시공 60억 부당이득
조달청, ‘조달물품 국민안정 물품 규정’ 관리
조달청 제조품 직접 생산 확인기준 확인해야

[매일일보 김순철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종합운동장과 생활체육공원 등 인조잔디 하부에 계약된 우수조달물품 배수판을 깔아야 함에도 값이 저렴한 중국산 배수판을 시공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시 중부교육청 산하 용산초등학교와 창동중학교, 상문고등학교, 제주도 아라중학교, 종합운동장과 생활체육공원 등 인조잔디 운동장 하부에 국내에서 생산된 우수조달물품 배수판을 시공 해야 함에도 중국산으로 대체 사용해 무려 60여 억원이 넘는 이득을 챙긴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5에 따라 조달물품을 국민안정 물품으로 규정해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인조잔디 하부에 충격 흡수 및 배수용으로 설치되는 배수판이 중국산으로 납품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국민안전 조달물자를 지정하고, 매년 직접 생산 확인 점검을 수립해야 할 조달청이 관련 업체를 묵과하고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업체와의 짬짬이가 의심된다.

한편 조달청은 매년 직접 생산확인 점검계획을 수립, ‘조달청 제조품 직접 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정정보도] "지자체, 운동장 등에 중국산 배수판 깔아 물의" 관련

매일일보는 지난 4월 29일 "지자체, 운동장 등에 중국산 배수판 깔아 물의"라는 제목으로,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공급업체가 학교운동장 등에 인조잔디 배수판을 납품하면서 저가 중국산을 공급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해당 공급업체는 충격흡수배수판 및 그 원재료인 폴리에틸렌폼패드를 자체 개발하여 국내에서 특허출원을 받았으며, 원재료인 폴리에틸렌폼패드를 중국에서 주문자위탁생산방식(OEM)으로 생산한 후 국내로 반입하여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공장에서 관련 업체가 직접 충격흡수배수판을 가공하여 생산하므로 국산 제품이고 우수조달물품 그대로이고 저렴한 중국산 배수판이 아님이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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