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죄 위헌 결정…66년만에 역사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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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낙태죄 위헌 결정…66년만에 역사 속으로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9.04.11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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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산부 자기결정권 제한…침해의 최소성 부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11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영진, 이은애, 이선애, 서기석 헌법재판관, 유남석 헌재소장, 조용호, 이석태, 이종석, 김기영 헌법재판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1953년부터 이어졌던 낙태죄가 사라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의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한 형법규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1일 헌재는 산부인과 의사 A씨 등이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앞서 산부인과 의사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69회에 걸쳐 임신중절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되자 1심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7년 2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심판에서는 태아의 생명권과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지만,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게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를 따진 것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인해 임신한 여성은 임신 유지로 인한 신체적·심리적 부담, 출산과정에 수반되는 신체적 고통·위험을 감내하도록 강제당할 뿐 아니라 이에 더해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고통까지도 겪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헌재는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한편 헌재는 이날 자사고도 일반고와 같이 후기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2017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자사고에 지원하면 일반고에 '이중지원'하지 못하게 한 같은 시행령 81조 5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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