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6억5500만원 아파트, 보유세 168만원… 20만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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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6억5500만원 아파트, 보유세 168만원… 20만원 상승
  • 이동욱 기자
  • 승인 2019.03.14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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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12억 이하 중저가 주택 세부담 제한적”
부산 등 공시가격 하락한 지역은 세부담 줄어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5,32% 올리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늘어난다. 특히 서울과 광주, 대구 등 전국 평균보다 높게 고가 주택의 경우 세금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시세 12억원 이하의 중저가 공동주택은 세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변화도 함께 제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세가 9억~12억원 수준인 경기도 성남구 분당구 수내동 101㎡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6억300만원에서 올해 6억5500만원으로 8.6%올랐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자가 내야할 보유세도 148만7000원에서 168만9000원으로 13.6% 오른다.

비슷한 시세의 서울 강동구 고덕동 84㎡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5억8000만원에서 올해 6억4800만원으로 11.7% 올랐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지난해 140만원에 올해 165만원으로 18.0% 오른다.

반면 시세가 3억원 이하인 경기도 수원 권선동 84㎡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2억원에서 올해 2억300만원으로 1.5% 오르는데 그쳤다. 내야하는 보유세는 35만4000원으로 지난해 34만8000원보다 6000원 오른다.

시세가 3억~6억원인 부산 해운대구 좌동 101㎡는 공시가각 하락해 내야하는 세금도 줄었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3억원이었지만 올해 2억8300만원으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도 57만6000원에서 53만1000원으로 7.8% 하락했다.

국토부는 “대다수 중저가 공동주택은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반영해 세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보유세는 세부담 상한제, 고령·장기보유 세액감면 등 완화 장치가 있어 보유세 부담 증가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재산세 부담은 직전년도 대비 30% 이내에서, 총 보유세는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최대 50% 이내 등으로 상승폭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세금 및 건보료 인상에 따른 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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