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정조준…반포 133㎡ 아파트 3억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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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정조준…반포 133㎡ 아파트 3억 올라
  • 이동욱 기자
  • 승인 2019.03.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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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1위 서초구 ‘트라움하우스 5차’ 800만원만 올라
단독주택·토지와의 평형성 차원…현실화율 작년수준 유지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률이 14.17%를 기록하며 12년만의 최대폭을 기록했다. 이는 2007년 28.4%의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최대치 기록으로, 전국 평균 상승률(5.32%) 대비 세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단독주택·토지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전체 평균 현실화율은 유형간 공시가격의 형평성 차원에서 작년 수준(68.1%)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세 12억원(공시가격 9억원 수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중에서 상대적으로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큰 지역은 현실화율을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공동주택 전용 132㎡는 지난해 공시가격 16억원에서 19억9200만원으로 공시지가가 24.5% 뛰었다. 용산구 한강로2가 공동주택 전용 189㎡ 역시 14억9000만원에서 19억2000만원으로 28.9% 올랐다.

지방의 경우, 대구 수성구 두산동 전용 197㎡가 8억4800만원에서 10억2400만원으로 20.8% 뛰었다.

다만, 시세 12억 이하 중저가 주택(전체의 97.9%)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전체의 약 91.1%에 해당하는 시세 6억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책정했다.

도봉구 창동 공동주택 전용 84㎡는 지난해 공시가격 3억8800만원에서 4억2000만원으로 8.3% 뛰었다. 경기 안양 공동주택 전용 98㎡가 3억3100만원에서 3억4500만원으로 4.2% 올랐다.

지방의 경우, 부산 부산진구 공동주택 전용 102㎡는 2억4400만원에서 2억3900만원으로 2.0% 하락했다. 울산·경남·충북 등은 지역경기 둔화 및 인구감소 등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등으로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특히 경남 거제시는 조선업 불황의 영향으로 공시가격이 18.11% 하락했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서울 서초구 ‘트라움하우스 5차’ 전용면적 273.6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68억5600만원에서 올해 68억64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0.11% 올랐다. ‘트라움하우스 5차’는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한 지난 2006년 40억원을 기록하며 전국 최고가 공동주택 자리를 차지한 후 14년째 공동주택 공시가격 1위를 이어가고 있다.

2위는 지난해에 이어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아파트다. ‘한남더힐’ 전용면적 244.79㎡의 올해 공시가격은 55억6800만원으로 지난해 54억6400만원 대비 1.90% 올랐다. 3~8위는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아파트가 차지했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낮은 공동주택은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예밀리에 있는 전용면적 43.56㎡ 다세대주택으로 지난해 2400만원에서 올해 2500만원으로 100만원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97.9%에 해당하는 시세 12억 이하 주택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아 세부담이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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