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계획]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주거복지로드맵’ 본격 이행
상태바
[국토부 업무계획]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주거복지로드맵’ 본격 이행
  • 김보배 기자
  • 승인 2018.01.31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 신용부부 전용 자금 도입 등 체감형 지원 확대

[매일일보 김보배 기자] 다양한 공적 임대주택을 생애주기별로 지원하는 맞춤형 ‘주거복지로드맵’ 정책이 본격 실시된다. 

정부는 올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도입,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 등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31일 발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위주의 행복주택 입주대상을 오는 3월부터 만 19~39세 및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으로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공공임대 2만가구 준공과 공공지원2만4000실에 대한 부지도 확보한다.

매입·전세임대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가구의 대학생·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공급된다. 이중 LH 매입임대주택을 청년단체 등에게 위탁, 청년단체 스스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임대주택 100가구를 오는 9월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들이 전세임대주택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단가를 최대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계약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공급 유형도 셰어형, 일자리 연계형 등으로 다양화한다.

기숙사 확충 지원을 위해 주택기금 대출금리를 3월부터 2%에서 1.5%로 인하하고, 학교 내 기숙사 용적률 규제를 완화한다. 임대사업자 등 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한 기숙사 건립지연 방지를 위해 LH 전세임대, 집주인 리모델링 등과 연계방안 마련도 6월 마련할 예정이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올 상반기 중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신설된다. 만 29세 이하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다. 해당 통장은 일반 청약저축과 같이 청약기능을 부여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기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기존청약저축 가입기간을 인정한다.

청년 전세대출 지원도 강화해 19~25세 단독세대주에 전세자금 대출(한도 2000만원)을 지원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경우 월 대출한도를 40만원으로 확대하고 올 1월부터 대출 연장(2년 단위)시 상환해야 하는 원금비율을 25%에서 10%로 완화하기로 했다.

신혼부부는 생애단계·소득수준별 수요를 반영한 주택공급 계획으로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아파트 청약에서 전체 청약자와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 비율이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서 각각 30%, 20%로 높아진다.

신혼희망타운은 앞으로 5년간 7만가구가 조성된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으로,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선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한다.

우선 서울 주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신규 개발을 통해선 4만 가구를 공급하고 △성남 금토 △성남 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 △부천 원종 △군포 대야미 △경산 대임 등에서도 신혼희망타운이 공급된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도 출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기존의 우대금리에 더해 금리의 최대 0.35%포인트가 내려간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도 출시된다. 버팀목대출 신혼부부 우대보다 대출한도가 3000만원 상향되며 이자율도 최대 0.4%포인트 인하된다.

고령층을 위한 주거정책도 구체화됐다.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가구 지원을 위해 총 5만가구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고령자 소유의 주택을 매입해 대금을 연금형으로 지급하는 제도도 7월 추진할 계획이다.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노인친화형 설계를 통한 임대주택 3만가구를 고령층에 공급한다. 이 가운데 4000가구는 주택과 복지서비스가 통합된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만든다. 

영구임대나 매입임대 1순위 입주자격엔 저소득 고령자 가구(65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를 추가할 방침이다.

LH와 주택금융공사는 고령자(1주택자) 소유 주택을 매입해 청년이나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에게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게는 매입 금액을 분할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주택매각 고령자에겐 다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대상주택은 매입가격 9억원 이하의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이며, 매도인이 기간을 10~205년까지 선택할 수 있다. 집주인 임대사업 대상자엔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하며, 임차인 선정에도 독거노인 등 고령층 주거약자를 우선 선정한다.

이밖에 저소득층을 위해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주거지원사업 활성화 및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전세임대 지원을 강화하고, 연소득 2000만원 이하 2자녀 가구에 대해 버팀목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우대해 준다.

1인 가구에 적합한 단독세대주 전용 디딤돌대출도 출시된다. 가계의 부실화를 막고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디딤돌 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을 5000만원 이하에서 전소득구간으로 확대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