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강화] ‘한 달’ 차이로 희비 갈린 재건축 단지…초과이익 부담금 최고 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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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 강화] ‘한 달’ 차이로 희비 갈린 재건축 단지…초과이익 부담금 최고 8억원
  • 김보배 기자
  • 승인 2018.01.22 15: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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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개포주공1단지·잠실진주 등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0원’
반포현대·반포주공3주구·쌍용2차 등 ‘부담금 폭탄’…조합 반발 예상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해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이 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사진=김보배 기자

[매일일보 김보배 기자] 올해 부활한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라 재건축 사업장의 ‘희비(喜悲)’가 극명히 갈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조합이 설립된 서울 주요 재건축 아파트 20개 단지의 재건축 초과 부담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평균 3억6600만원으로 예상됐다고 발표했다.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15개 단지는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이 4억4000만원으로 예측됐다. 15개 단지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내는 단지는 8억4000만원, 가장 적은 단지는 1억6000만원으로 예상됐다.

재건축 초과 부담금의 윤곽이 드러나자 재건축 시장에선 어느 단지에 얼마의 부담금이 적용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재건축 부담금은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모든 재건축 사업장에 부과된다.

우선 강남구 대치 ‘쌍용2차’, 서초구 반포동 ‘반포현대’와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송파구 ‘문정동 136’ 일대가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지 못했다. 이들 사업장은 지난해 사업시행인가는 받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냈지만 시공사 선정 등에 발목이 잡히면서 관리처분인가 신청 문턱은 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최고 초과 부담금인 8억4000만원이 부과될 단지가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일 것이란 추측을 내놓고 있다. 대지 지분이 많아 개발이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포주공1단지 인근 A공인중개소 대표는 “‘부담금이 8억이 넘는 게 사실이냐’ 등을 묻는 조합원들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며 “다음주 초 시공사 입찰 제안서 마감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라면 유찰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을 추진 중인 재건축 사업 초기 단지들도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이다. 잠실 한강변에 최고 50층으로 재건축하는 ‘잠실주공5단지’는 사업 규모가 워낙 큰 데다 서울시 심의 과정이 길어지면서 지난해 정비계획안을 확정하는 데 그쳤다. 용산 한강변 블루칩 단지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이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신탁 방식을 도입한 여의도 재건축 단지들도 초과이익환수제는 피하지 못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공작아파트’가 대표적이다.

가까스로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 단지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강남 재건축 대표 단지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한신4지구’, ‘신동아 아파트’, 송파구 ‘잠실진주’, ‘잠실 미성·크로바’ 등은 지난해 12월 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해 초과이익환수제 폭탄을 피했다. 이보다 앞서 관리처분인가를 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강동구 ‘둔촌주공’도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이 아니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재건축 단지에서 기존에 예측한 부담금 규모보다 정부에서 발표한 예상 부담금이 훨씬 크다”며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환수제 대상에서 벗어난 단지들은 ‘초과이익환수제 면제 프리미엄’으로 몸값이 더 치솟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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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2018-01-24 08:14:44
그래봤자...한강이 북쪽이라 평생 북망산 바라보다 죽는거지...죽으면 그쪽으로 갈텐데 뭐하러 미리 바라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