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특별기획 ③중국의 비관세장벽] 립스틱 색깔별로 허가 받아라...허가만 수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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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특별기획 ③중국의 비관세장벽] 립스틱 색깔별로 허가 받아라...허가만 수개월
  • 김아라 기자
  • 승인 2016.07.26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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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인허가 절차·모호한 규정에 따른 中 화장품 수출 우려
“당국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로 대응”
 

[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정부의 고고도방위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중국의 시류 변화는 심상치가 않다. 특히 지난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중국 시장이 전면 개방됐지만 비관세장벽 철폐는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번 사드 배치는 한국 정부의 외교력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기회의 땅’ 빗장부터 풀어야
②5년근은 식품 6년근은 의약품 검역기준
③립스틱 색깔별로 허가 받아라...허가만 수개월
④업체별 대응은 한계 민관 합동 대응해야

중국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중국 소비 의존도가 높은 화장품 업계는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 정부와의 군사·외교적 마찰이 무역 보복이나 반한 감정으로 번질 것에 대한 우려로 국내 화장품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 최초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위생안전성 검사를 받은 후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통관 및 중국 내 판매가 가능하다.

위생안전성 검사기간이 일반화장품의 경우 2개월, 특수용도 화장품의 경우 3~6개월이며, 위생허가증 발급도 8개월이 소요된다. 화장품의 제품 주기가 짧은 것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검사비용 역시 일반 화장품의 경우 개당 4000~8000 위안, 특수용도 화장품의 경우 1~3.5만 위안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처럼 검사와 허가증 발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위생허가증의 경우 매 제품별로 개개의 허가번호를 취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립스틱의 경우 1호, 2호, 3호 등 호수별로 모두 허가번호를 취득해야 한다. 같은 제품이라도 색상, 디자인이 다르면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중국 내 생산되는 비특수용도 화장품은 제품출시 후 2개월 이내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어 중국산 화장품과 수입 화장품 간에 차별이 존재한다.

이에 중국에서 오랜 기간 사업한 한국 대표 기업인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제품 허가 지연 등 비관세 장벽이 높아질 수 있어 당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LG생활건강은 중국에서 내년 봄에 판매할 제품에 대한 위생 허가를 최근 현지 당국에 신청했다.

하지만 몇 개월의 발급은 어쩌면 문제도 아니다. 시간보다 신청한 지 수년이 지나도록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잇츠스킨은 지난해 4월 대표제품인 ‘달팽이크림(프레스티지 끄렘 데스까르고)’ 위생허가를 신청했지만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언제쯤 위생허가가 떨어질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중소화장품업체 관계자도 “여력만 있다면야 위생허가 받아 중국으로 진출하고 싶지만 쉽지 않다”며 “기능성 화장품이면 최소 1년이 걸리고 제출해야 할 서류도 많아 까다로울 뿐더러 한 번 위생허가에 반려된 제품은 재심사도 못하기 때문에 한 번에 바로 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중국 당국은 인증서류 정확성 제고를 이유로 배합표와 같은 기업의 기밀사항을 포함하는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기도 한다.

관련 업계는 중국 화장품 시장의 비관세장벽은 앞으로도 중국 시장 내 유통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해외 직구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 4월부터 해외 직구 품목을 제한하고 소액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면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해외직구 신정책을 시행하는 바 있다.

이에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유행과 계절에 민감해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만큼 적시 출시가 중요한 화장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는 수입산 화장품에 상당히 불리한 제도”라며 “비일관적 집행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콜마 관계자도 “화장품 산업에서는 한-중 FTA로 양국의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결과를 상호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부터 마련되어야 한다”며 “만약 양국간 시험 및 인증방법의 상호인정이 실행된다면 신규화장품 수출에 필요한 위생허가 기간과 비용을 약 50% 가량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항공, 조선, 해운, 기계중공업, 방산, 물류, 자동차 등
좌우명 : 불가능이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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