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봉수 의장의 '사전 검열'과 '허가 예고' 발언에 대해 김 의원은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5분 자유발언)」에 따르면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발언의 취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어디에도 의장의 사전검토 후 허가를 득해야 하는 절차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용현 구리시의회 원은 “5분 자유발언의 당초 취지에 따라 자유로운 의견조차 개진하지 못하고 사전 검열된 발언만 허가받게 된다면 의회 본연의 역할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에 대한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의 사전검열과 허가 예고등의 발언으로 추후 의사일정 진행에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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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kimsi@m-i.kr김동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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