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 "5분 자유발언, 사전검열"…논란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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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 "5분 자유발언, 사전검열"…논란 점화
  • 김동환 기자
  • 승인 2024.02.2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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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수 구리시회의장
매일일보 = 김동환 기자  |  권봉수 구리시회의장이 5분 자유발언과 관련 '사전검열'과 '허가 예고'의 발언이 논란의 쟁점으로 점화되고 있다.

22일 김용현 구리시의회의원(국민의힘 갈매동)은 "권봉수 의장이 지난 20일 5분 자유발언후 '심각하게 유감표명'을 한 이후, 향후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신청 시 사전검열 후 허가를 예고하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논란의 쟁점은 20일 열린 구리시의회 제333회 임시회에서 김용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끝난 직후 권봉수(더불어민주당) 의장은 “발언 취지와 내용에 대해 적절치 못하다”고 심각하게 유감을 표하면서 부터다. 

이어 권봉수 의장은 “의장으로서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나 원고를 사전에 검토하고 허가를 해야 되겠다”라며 "향후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신청 시 사전검열 후 허가해야 겠다"고 밝혔다.  

권봉수 의장의 '사전 검열'과 '허가 예고' 발언에 대해 김 의원은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5분 자유발언)」에 따르면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발언의 취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어디에도 의장의 사전검토 후 허가를 득해야 하는 절차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용현 구리시의회 원은 “5분 자유발언의 당초 취지에 따라 자유로운 의견조차 개진하지 못하고 사전 검열된 발언만 허가받게 된다면 의회 본연의 역할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에 대한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의 사전검열과 허가 예고등의 발언으로 추후 의사일정 진행에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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