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무법지대’ 간편결제 시장…수수료 법제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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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무법지대’ 간편결제 시장…수수료 법제화 시급
  • 김원빈 기자
  • 승인 2023.08.3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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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카카오페이·토스·네이버페이 등 대형 핀테크사 중심으로 급성장
간편결제 수수료 책정 ‘제각각’…“법률적 기준, 가이드라인 등 조속히 마련해야”
간편결제 시장이 크게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높은 수수료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하고 있다. 관련 법 정비와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 15일 서울 시내 전통시장에 쌀, 곡물 판매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간편결제 시장이 크게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높은 수수료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하고 있다. 관련 법 정비와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 15일 서울 시내 전통시장에 쌀, 곡물 판매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김원빈 기자  |  간편결제 시장 수수료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간편결제 시장이 확대함에 따라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결제과정에서 발생하는 간편결제의 편의성으로 사용자가 점증하고 있지만, 카드사가 높은 수수료를 책정해 소상공인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내 간편결제 시장은 약 7326억원으로 수준이다. 이는 2021년(6035억원) 대비 약 1300억원 늘어난 규모다. 2019년(3172억원)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간편결제 시장에는 카드사, 제조업체 등 다양한 업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성장세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곳은 핀테크 업계다. 핀테크 업체들의 작년 간편결제 규모는 410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대비 865억원 증가한 수준이고, 2019년(1686억원)과 비교하면 143% 이상 급증한 수준이다.

올해 역시 카카오페이·토스·네이버페이 등 대형 핀테크 3사의 간편결제 성장세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카카오페이의 올해 2분기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3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분기 말 기준 월간사용자수(MAU)는 전년 동기 대비 11% 상승한 2425만명이었다. 처음으로 2400만명을 넘어섰다. 사용자 1명당 거래 건수는 104건으로 지난해 2분기 말보다 4% 늘었다. 카카오페이머니 충전 잔고 역시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이같은 시장의 성장세 속에서도 간편결제 이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의 기준은 업체별로 상이하다. 

올해 3월 금융김독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자금융업자가 공시한 카드결제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 시 적용 수수료율(2022년 8월~2023년 1월)을 보면, △우아한형제들 3.0%, 3.0% △11번가 2.9%, 2.0% △NHN페이코 2.28%, 2.23% △SSG닷컴 2.59%, 2.5% △네이버파이낸셜 2.18%, 2.17% △비바리퍼블리카(토스) 2.09%, 1.55% △지마켓 2.59%, 2.49% △카카오페이 1.4%, 1.66% △쿠팡페이 2.5%, 2.5% 등으로 나타났다.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대상 9개 업체의 평균 선불결제 수수료율은 2.00~2.23% 수준이며, 평균 카드결제 수수료율(평균)은 1.09~2.39%이다.

이에 소상공인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다.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수치로 보면 한자리 수에 불과하지만, 간편결제 수수료로 입는 매출 타격이 어느정도 있는 편”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20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3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도 ‘간편결제 수수료 규제의 필요성과 개선과제’가 올해 국정감사 이슈로 제시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간편결제가 국내 결제시장에서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영세・소상공인의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및 결제 업체 간 공정경쟁 유도를 위해 입법 및 금융당국의 적절한 정책의 시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는 “간편결제 수수료 이슈도 기술발전을 법 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을 단적으로 반영한 대표적 사례”라면서 “국민 절반 이상이 간편결제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명확한 수수료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과 같은 영세한 형태의 경제 주체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정부와 적극 협력해 법 제도 개선을 시급히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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