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개헌 대신 법 고쳐 지방분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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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개헌 대신 법 고쳐 지방분권 추진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3.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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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안부 장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하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주민조례발안제 등 주민참여제도를 강화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개헌이 불발되면서 무산된 정부의 '지방분권' 기조를 개별 법안을 뜯어고쳐 이루겠다는 취지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당정청 협의회를 마치고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본격적 논의를 시작함으로써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제도개선 통해 지자체의 획기적 도약 이뤄내기로 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당정청이 합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우선 주민조례발안제 도입이 담겼다. 조 정책위의장은 "주민생활에 영향 미치는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고, 주민이 조례 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치단체 기반 구성 형태, 현행 단체장 중심형을 인구규모, 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등 주민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했다. 주민자치 요소를 강화해 주민참여제도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다. 주민감사 청구인 수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청구 가능 기준은 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주민감사 청구 조건 완화 내용도 담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개선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구 단체장 1명, 인구 500만 이상일 경우는 2명을 필요시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자율성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시도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하는 정책 지원 전문인력 풀 제도도 도입할 수 있도록 법을 다듬을 예정이다. 

지자체의 자치권이 강화됨에 따라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하는 규정도 포함된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자체 정보를 주민에게 적극 공개토록 하는 규정을 새로 추가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지방의원들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수직관계에 가까웠던 중앙과 지방간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편하기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인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설치한다. 또 단체장직 인수위원회도 제도화해 인수위의 효율적인 운영도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선 민주당이 정부에 이·통장 수당현실화와 역할 제고에 대해 건의했고 정부가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조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조 정책위장은 "당정청은 이번 계기로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자치분권 관계 법령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서 심의 의결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집권여당으로서 민주당은 관련 법 개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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