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친형 강제입원·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법원에 출석해 “사필귀정과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며 “제가 잘 설명하면 사실에 입각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 앞에 도착해 이 같이 밝히고 “최대한 빨리 재판을 끝내 도정에 지장 없도록 하겠다”며 자신의 의혹에 대해 결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형님은 정신질환으로 자살시도도 하고 교통사고도 내 실제로 나중에 형수에 의해 강제입원을 당했다”며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형님이 정신질환으로 위험한 행위를 할 가능성을 높다고 봤다”고 했다.
이어 “당시 공무원들에게 진단을 검토한 과정을 보고 받고 전혀 불법이라 생각하지 않았고 정당한 집무집행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무죄 입증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하늘에 맡기겠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의 공판기일은 오는 14일과 17일로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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