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변효선 기자] 한국전력공사[015760]가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할인 적용기준 변경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함께 설치시 추가 인센티브 신설 △신재생에너지 및 ESS 할인 적용기간 연장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21일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차례의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소비자 및 업계의 의견을 청취 및 수렴하고,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전기요금 할인 적용기준 변경의 경우 요금 적용은 다음과 같이 바뀐다. 기존에는 신재생에너지 자가소비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총 전기요금의 10~20%를 할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이번 변경 안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자가 소비할 경우 절감되는 전기요금의 50%를 할인된다.
적용대상도 신재생 발전설비 용량이 1000㎾ 이하인 고객에서 용량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또 계약전력 대비 ESS 배터리 용량(자가소비용)이 5% 이상일 경우, 신재생에너지 할인금액의 20~50%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더불어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할인요금 및 ESS 할인요금을 3배 확대해 적용하는 기간을 2019년에서 2020년으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개편되는 내용은 산업부 인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5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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