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법 개정안 보류… 다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상태바
대광법 개정안 보류… 다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3.03.28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교통법안심사소위 참석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필요성 역설

매일일보 = 전승완 기자  |  전라북도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윤덕 의원, 정운천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으나, 다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한병도, 정운천, 김성주, 김수흥 의원이 소위 회의장 앞에서 의결 막판까지 대기하며 소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 활동을 펼쳤으나, 다음 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하며 불발됐다. 

정부는 광역교통법에 따라 지자체가 광역도로나 철도 등을 만들면 30~70%를 국비로 지원한다. 현재 대광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주의 경우 타 대도시들과 교통량이 비슷한 데도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북권역은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윤덕 의원과 정운천 의원은 대도시권의 범위에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위해 다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꼭 대광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