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서민 울리는 전세 사기 예방 관계기관 손 맞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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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서민 울리는 전세 사기 예방 관계기관 손 맞잡았다
  • 김성찬 기자
  • 승인 2023.03.2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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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공유 및 홍보물 배포, 정기회의 개최, 상담 등으로 시민 재산권 보호

매일일보 = 김성찬 기자  |  포항시가 전세 사기·깡통전세에 대한 임차인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관계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포항시는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 포항출장소, 대한법무사협회 포항지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포항시 남·북구지회와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최근 ‘빌라왕 사건’,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에 대해 포항시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관계기관과 함께 시민들의 재산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포항시와 4개 기관은 전세 사기 피해방지를 위해서 △정부 정책 공유와 부동산 부당거래 공동 대응 △깡통전세·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권리분석 및 상담 △시민 주거 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정기회의 개최 등에 뜻을 모으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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