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뭍은 ‘제약사’ 나무라는 ‘의사’들의 책인즉명(責人則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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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뭍은 ‘제약사’ 나무라는 ‘의사’들의 책인즉명(責人則明)
  • 김형석 기자
  • 승인 2013.11.01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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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김형석 기자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지난해부터 국내 제약사들에게는 리베이트라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국내 최대 매출액을 자랑했던 동아쏘시오그룹(구 동아제약)은 지난달 리베이트 관련 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번 리베이트 사건을 총괄한 동아제약  허모 전무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동아제약 직원과 연관 에이전시 대표 등 10여명에게도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동아제약에게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강연·자문료가 리베이트라는 법원의 판단으로 관련된 의사 18명 역시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히려 동아제약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며 불매운동을 공공연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40년 전 이름을 붙인 의협회관 3층 ‘동아홀’의 현판을 떼버리기도 했다.

의협의 이 같은 강경대응은 동아제약이 검찰 수사 때 리베이트라고 기존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이에 동아쏘시오그룹 전문의약품 자회사인 동아ST의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처방액은 19% 이상 급감했다. 내부에선 월 100억원씩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신풍제약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통해 ‘회계 부정’이 적발된 신풍제약은  불분명한 상당액을 의사들에게 접대성 경비로 지출한 비용이라고 답변했다.

의협은 이에 따라 사태가 확산될 경우 집단 불매운동을 진행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의협 차원의 불매운동이 강행되면 지난해 매출의 75% 가량인 1602억원이 국내 양약부문에서 나온 신풍제약은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제약사 리베이트를 범한 제약사가 처벌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지만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해야하는 유통망상 의사들의 요구와 그동안의 관례(?)가 없었다면 리베이트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사회에서 존경받는 의사들의 제약사 불매운동은 세상 사람들은 남의 잘못을 꾸짖는 데는 너무 명석하고 자신의 잘못을 용서할 줄 모른다는 율곡 이이의 책인즉명(責人則明)을 생각나게 한다.

제약사들의 허물을 질타하고 불매운동을 하기 전에 의사들의 윤리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가 먼저 필요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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