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직접 나서야vs사용자 아냐”… 배달界, 노란봉투법에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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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직접 나서야vs사용자 아냐”… 배달界, 노란봉투법에 ‘긴장’
  • 김원빈 기자
  • 승인 2023.03.20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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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지난달 환노위 통과…간접고용 노동자 교섭 권리 보장
입법 시 라이더 대다수 영향…“플랫폼과 직접 교섭 나설 것”
지난달 21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달 21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김원빈 기자  |  노란봉투법의 본격적인 입법 가능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배달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미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유관 업계와 종사자들이 주목하는 주요 내용은 ‘사용자성 인정 강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주체가 사용자와 직접적 근로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실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인정된다면 간접고용 노동자나 하도급 등도 교섭에 나설 수 있다. 이밖에 폭력·파괴행위가 아니라면 불법적 쟁의 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배달·대행 업계에 종사하며 이륜차를 통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동자(라이더)들은 대부분 간접고용 형태를 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입법된 상황은 아니다. 다만 해당 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전면 도입될 경우 업계에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용자성 인정 강화에 관한 내용이 필연적으로 노·사 관계를 넘어 사업 패러다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배달대행업체는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배달을 플랫폼 본사가 아닌 각 지역 센터(사무소)에서 고용된 라이더를 통해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노동계는 라이더의 교섭권한과 쟁의 활동 역량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은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계약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도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에 근거해 배달 플랫폼 종사자들이 플랫폼에 교섭에 직접 응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 본부장은 “특히, 플랫폼이 라이더의 수익과 직결되는 수수료 분배 구조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사실상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이들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적 문제에 대한 법적 공방이 한동안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영국‧독일‧프랑스 등 서구 선진국들이 플랫폼 노동자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점을 지적했다.

반면 배달업계는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더라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업계 수익 구조나 노사 관계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도 “다만, 노조 등의 활동이 본격화 될 수 있다는 부분은 변수”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분리형 배달대행 플랫폼사와 배달 종사자 간에는 원청과 하청 근로자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 중”이라면서 “분리형 배달대행 플랫폼 산업에 있어서 배달 종사자와 지역 배달대행 사업자 간에는 명확히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성립하기 어려우며, 배달대행 플랫폼사가 원청 사업자라고도 정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관계상 원청사업자는 오히려 배달을 의뢰한 식음료 사업장으로 볼 여지도 있다”며 “’노란봉투법’의 입법취지 및 법리로 볼 때, 배달대행 플랫폼사를 상대로 단체 행위 및 교섭을 할 수 있다는 노동단체의 주장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만, 주문접수와 배달의뢰를 동시에 하는 주문형 배달대행사와 배달종사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달리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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