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가 찾은 세무전문가] 가온 이승준 “사업무관자산 줄여 절세”
상태바
[MI가 찾은 세무전문가] 가온 이승준 “사업무관자산 줄여 절세”
  • 김경렬 기자
  • 승인 2023.03.19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⓹이승준 법무법인 가온 파트너 변호사
“과도한 회사보유현금 절세 걸림돌 될 수도”
이승준 법무법인 가온 파트너 변호사.
이승준 법무법인 가온 파트너 변호사.

매일일보 = 김경렬 기자  |  조세 전문 부티크 법무법인 가온은 패밀리오피스를 통해 가업승계를 위한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패밀리오피스에서는 재산 이전‧관리를 위한 전략을 고민한다. 기업 오너와 고액 자산가들이 대상인 만큼 세무자문, 신탁, 기업승계, 자산 운용 등 종합전략을 위해 법률과 실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가온 패밀리오피스에서는 세무전문가로 이승준 파트너 변호사를 꼽는다. 매일일보는 이 변호사를 찾아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절세 비법을 들었다.

이 변호사는 사법시험 합격 후 10년 넘도록 세법 한 우물만 팠다. 이 변호사는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세무학 석사를 수료했고,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 국제조세 분야 석사 과정을 마쳤다. 대형회계법인에서 수년간 일하기도 했다. 중견기업학회에서 가업승계를 주제로 강연하는 등 학술활동에도 적극적이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신탁세제‧상속설계 관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택스플래닝, 세무조사 대응, 조세심판, 세무소송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 변호사가 제시한 절세 포인트는 ‘사업무관자산의 비율’에 있다. 현행 세법은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고려해 법인의 세금 공제 대상(가업상속재산가액)을 판단한다. 예를 들어 가업승계를 앞둔 회사의 가치가 100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사업무관자산 비율이 80%면 세제 혜택은 20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사업무관비율을 줄여야 세제 혜택도 큰 셈이다.

이 변호사는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회사가 보유한 현금을 줄여야한다”고 강조한다. 가업승계 전 5년 간 연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150%를 초과한 현금은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된다. 이 변호사는 “가업승계 전 연도말 현금성자산 보유고를 늘려 기준금액을 높이는 방법, 사업용 자산 등을 매입해 현금을 소진하는 방법, 임직원의 퇴직소득 한도 내에 퇴직연금을 납입하는 방안 등이 절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종 영업을 하는 자회사 주식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는 것은 실무상 문제”라고 이 변호사는 지적했다. 세법상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가업상속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과세관청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주식은 모두 사업무관자산으로 보고 있다. 이 변호사는 “영업활동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며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최근 보유한 자회사 주식의 사업무관자산에 대해 가온에서 진행한 소송에서 과세처분 취소 결정을 받는 것으로 법원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이 변호사는 증여와 상속을 병행하는 것도 절세 팁으로 언급했다. 회사의 가치가 향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저평가된 지금 일부 지분이라도 증여하는 것이 세제상 유리하다는 얘기다. 이 변호사는 “단순히 상속공제혜택을 기대하기 전에 살아생전에 자녀에게 지분을 이전한다면 이전시기, 가치변화 시점을 미리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아무 대비 없는 갑작스런 유고로 인해 법에 보장된 혜택마저 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상속세의 경우 국내 거주 여부가 절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 변호사는 “상속세를 따질 때 피상속인의 국내 거주 여부는 중요하다. 한국 거주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만 받는다”며 “상속‧증여세는 국가 간 이중과세를 배제하는 조세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다. 비거주자라면 사망 전에 한국 재산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나 다른 세금 효과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변호사는 가온을 찾는 기업 오너와 고액 자산가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자신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패밀리오피스를 출범해 서비스 구조를 재편했다. 조세 서비스, 상속 분쟁, 신탁설계, 가족들 간 주주분쟁 등으로 업무의 영역을 확장했다”며 “가온은 상속‧증여세 유권해석 확보,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 국제조세 경험 등 다방면에 걸친 강점을 통해 전문컨설팅 서비스를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