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의원 ‘초고가 친환경차량’...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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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초고가 친환경차량’...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3.03.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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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정동만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매일일보 = 김지현 기자  |  1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전기차, 수소차 등에 자동차세를 합리적으로 과세해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7일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의원은 1억원 초과 비영업용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차량가액에 따라 차등 과세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비영업용 일반승용차의 자동차세 부과 기준은 기본적으로 배기량을 기초로 하고 있는 반면,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하고 단일하게 1대당 10만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차량가액이 2000만원대인 A사의 1999CC 중형세단의 자동차세는 약 39만원(교육세 제외분)인 반면, 2억원이 넘는 B사의 전기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단 1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정동만 의원은 단일하게 10만원으로 부과하고 있는 비영업용 친환경자동차의 자동차세를 차량가액 기준으로 세분화해 차량가액 1억원 이하는 10만원, 1억원 초과에서 2억원 이하는 30만원, 2억원 초과는 50만원으로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정동만 의원은 “그동안 중소형 승용자동차에 비해 1억원이 넘는 고가의 대형 친환경차량의 자동차세가 현저하게 낮다보니, 조세 역진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면서, “내연기관이 없는 친환경자동차의 경우 차량가액을 새로운 과세기준으로 마련해 고가의 친환경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과세를 하는 등 조세의 형평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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