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KT, 인공위성 헐값 매각…정부 승인도 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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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KT, 인공위성 헐값 매각…정부 승인도 안받아”
  • 임성재 기자
  • 승인 2013.10.3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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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커미션 수수 등 사익편취 의심”

[매일일보 임성재 기자] KT가 전략물자로 수출허가 대상인 인공위성 2기를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헐값에 매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KT가 2010~2011년 무궁화위성 2호와 3호를 투자금액의 1% 수준인 45억원에 홍콩의 위성 서비스 전문기업 ABS에 매각해 자산을 낭비했다고 지난 30일 주장했다.

특히 3000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무궁화 위성 3호는 매각 가격이 5억3000만원으로 확인됐다. 2호 역시 1500억원을 투자해 개발했으나 매각 가격은 40억4000만원에 불과하다.

유 의원은 “무궁화위성 3호는 1호와 2호를 합한 것보다 성능이 뛰어나면서 제작 시기는 몇년 늦는데도 2호 가격의 8분의 1 가격에 매각했다”며 “고철값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위성을 사들인 ABS사는 2호와 3호를 폐기하지 않고 2호는 이동통신·위성통신용으로, 무궁화 3호는 이동통신·인터넷용으로 활용 중이다.

아울러 KT가 매각 과정에서 수출허가를 취득하지 않는 등 대외무역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우주개발진흥법 등 관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유 의원측은 주장했다.

인공위성은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이어서 매각 시 산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매각할 경우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또 우주개발진흥법은 우주물체의 소유권이 변경되면 이를 미래부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미래부측은 이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매각 금액이 50억원 이하면 장관의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신고는 해야 한다”며 “KT가 매각 신고와 소유권 변경 신고 모두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국가적 자산인 위성을 아파트 한 채값도 안 되는 가격에 매각한 것은 분명한 국부유출로 KT는 국가에 엄청난 손실을 입힌 것”이라며 “헐값 매각을 통한 비공식 커미션 수수 등 사익편취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KT는 그러나 위성가격 외에 별도로 200억원을 받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KT 관계자는 “기술지원과 관제비용 등으로 별도로 200억원 이상을 받도록 계약을 체결해 위성 가격만 놓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전략물자로 수출허가 대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폐기된 시설로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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