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소장 변경 허가’ 놓고 ‘아전인수’ 공방
상태바
‘법원 공소장 변경 허가’ 놓고 ‘아전인수’ 공방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3.10.31 1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野 “‘포괄일죄’ 인정한 것” vs 與 “의미 확대해석 하지마라”
▲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대검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는데, 여야는 또다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댓글의혹 사건’의 검찰 수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법원이 검찰의 국정원 사건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양측은 각각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고, 국정원 특별수사팀과 지휘부 간 내분에 대한 대검 감찰범위와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한 업무배제 지시의 정당성을 놓고도 격돌했다.

법원의 국정원 사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것과 관련, 야당은 국정원 직원의 댓글 작성과 트위터 글 작성이 ‘포괄일죄’(여러 가지 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추가 공소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댓글 외에 추가로 트윗글이 발견된 경우 당연히 포괄일죄로 인정된다”면서 “법적으로 당연한 이야기인데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반대하고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지휘부 행동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법원의 공소장 변경 허가는 트위터 선거개입에 대해 추가 공소가 필요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방해한) 사람에 대해 감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법원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법원의 결정이 가지는 의미를 축소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전해철 의원은 마치 본안재판을 한 것처럼 말을 했는데 공소장 변경 신청은 공소제기의 변형으로 법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면서 “본안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온 것 같은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윤석열 지청장은 국정원이 뭐하는 곳인지, 대북 심리전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국가안보가 관련된 일인데 국정원 직원은 댓글을 달면 안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에서 드러내놓고 인터넷에서 선거에 개입하는데 검찰은 이런 건은 수사를 하지않고 국정원에 대해서만 칼을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국정원 수사를 둘러싼 대검 감찰의 범위, 적정성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야당은 윤 지청장에 대한 업무배제 지시가 부당하다며 복귀와 함께 수사 외압에 대한 의혹도 감찰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보기에는 수사팀에 대한 부당한 지시와 수사정보 유출, 기소 방해, 윤 지청장의 국감 불출석 종용 등을 모두 감찰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감찰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일련의 사안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이지 특정 개인을 지정해서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고,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은 "감찰 범위를 제한하거나 특정한 것은 아니며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에 반해 여당은 윤 지청장이 법을 위반한 만큼 직무해제와 감찰조사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검찰 조직에 있어서 항명과 보고절차 무시를 그대로 용인해서는 안된다“면서 ”지금 감찰이 진행 중에 있는데 검찰 기강이 바로서야 나라기강이 바로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