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파업하면 2년간 불이익
상태바
지방공기업, 파업하면 2년간 불이익
  • 김승윤 기자
  • 승인 2013.10.29 1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상정 “헌법 침해 경영평가 일부 항목 개선 시급”

[매일일보]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되는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 중 일부 항목이 헌법상 노동3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 항목 중 ‘노조전임자 기준 준수’ 등 노사관계 관련 지표에서 파업 여부에 따라 최대 1.0을 감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실제 파업을 한 1일당 0.2점을 감점하고 있다는 것.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분규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니라, 파업을 했다고 1일당 0.2점씩 감점한다면 경영평가가 헌법 위에 있는 셈”이라며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경영평가 개선을 시급해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평가방식은 2011년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가 도입했다. 당시 지방 공기업에서 파업이 발생하거나 노조 전임자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경영평가에서 감점 폭을 최대 1.0점까지 늘린 것이다.

심 의원은 “지난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서울메트로와 서울시설공단이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2점이 감점돼 평가등급이 ‘나’등급에서 ‘다’등급으로 하향된 점을 감안한다면, 1.0점 감점이 결코 작은 점수가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천남동구시설관리공단로, 지난해 2월 공단 노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요구를 내걸고 57일간 파업을 했는데 지난해 실시한 ‘2011년 경영평가’에서 ‘라’ 등급을, 올해 실시한 ‘2012년 경영평가’에서는 ‘다’ 등급을 받았다.

경영평가는 전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지만 파업 등 노사관계와 관련된 사항은 전년도와 당해연도 모두 영향을 받은 것으로, 공단 관계자는 “최소 2년 동안 경영평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선노력을 해도 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 관계자도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 점수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최대 1.0점은 경영평가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파업 등 노사분규는 정성적 기준으로 평가되는 다른 경영 지표에도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