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실, 당 대표 경선 개입 사실이라면 중대한 범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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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통령실, 당 대표 경선 개입 사실이라면 중대한 범법 행위"
  • 문장원 기자
  • 승인 2023.03.0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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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긴급 기자회견서 대통령 입장 요구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 정면으로 위반"
"대통령실 오늘까지 분명한 답변 내놔야"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안철수 의원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선거개입 관련 긴급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안철수 의원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선거개입 관련 긴급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문장원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대통령실 관계자가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는 홍보물을 전파해달라고 당원에게 요청했다는 의혹에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로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안 후보는 6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이 당 대표 경선에 개입한 명백한 사실로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이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고 실형 2년을 선고받았던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대단히 아픈 상처로 각인되어 있다"며 "대통령실이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당내 경선에 개입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기에,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이날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가 김 후보를 지지하는 성격의 홍보물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전파해달라고 국민의힘 당원에게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일 경우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김 후보가 당 대표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내년 총선 공천에 대통령실이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

안 후보는 "이 사안이 매우 엄중한 이유는 대통령실이 이런 일을 그대로 놓아두다가는 더 심각한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며 "대통령실이 전당대회에 개입한다면 내년 공천에서도 개입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훨씬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당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실이 즉각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행정관이 전당대회에 개입한 명백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남에 따라, 어떤 사람들이 가담했는지 즉각적으로 확인해 오늘 중으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분명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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