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 키워도 개선 속도 더뎌…기업, 정부 지침 따를 수밖에
[매일일보 김민주 기자] 상생경영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날로 대두되고 있지만, 정작 현실적인 제도는 선진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유통업계엔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가 아직도 만연하다. 정부 차원의 지원 및 법안 혁신도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커머스 업계는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혀있어 세심한 제도 운영이 필수적이다. 타 분야 대비 활성화된지 오래되지 않았고, 시장 발달 초반 때 플랫폼 사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독점화된 구조가 고착화돼, 상생 정책 적용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가 대다수인 이용사업자, 플랫폼 노동자들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외식업계에선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명 지역상권법이 문제시되고 있다. 골목상권 보호를 명목으로, 대기업을 본사로 둔 외식‧제과‧유통업체들은 법적으로 영업 활동 및 사업 거점 확장 등에 제한을 받는다. 한 쪽의 성장을 일방적으로 억압하는 ‘역차별’적 성향을 띄고 있어, 프랜차이즈 업계들로부터 지탄받고 있다.
또한 해당 제도는 미흡한 실행 현황으로,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역상생구역 신청을 위해선 임대료 상승폭이 6% 이상인 지역의 경우, 상인·임대인·토지소유주 등 각각 2/3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단 점이 걸림돌이 됐다.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조건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음료제조 및 유통 업계의 원료 수급 비용 절감과 커피 가격 안정화를 위한 ‘원두 부가세 면제’도 실효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부는 지난해 6월 28일 수입 신고분부터 커피생두(생커피콩)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카페업체들은 원두의 부가세 면제만으로 커피 가격 인하를 바라는 것은 ‘해몽’이란 데 입을 모은다. 원두 부가세 면제 범위는 생커피콩에 한하기 때문에 관련 혜택을 누리기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커피 가격을 내리려면 원두 부가세 외 비용의 안정화가 급선무란 지적이 나온다.
국내 전자담배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세금’이다. 우리나라는 1ml 기준 세금 1799원을 부과해 세계 1위 수준이다. 2위인 미국 코네티컷 주(1ml 기준, 492원)보다 3.6배 이상 많다.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액상 전자담배의 용량이 30ml임을 감안했을 때, 액상형 전자담배 하나에 매겨지는 세금은 5만3970원에 달한다. 액상 전자담배 평균 판매 가격은 3만5000원대로, 세금이 제품 판매가를 앞지르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정부의 과도한 과세정책은 시장으로 하여금 비과세 니코틴을 찾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하는 기기 및 그 기기에 들어가는 니코틴 함량과 점도는 액상 교차로 수천가지 경우의 수가 정해진다. 각각의 소모량도 천차만별이다. 일률적인 세금 부과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찌개, 조림, 영양간식으로 인기가 높은 두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집밥족 증가 및 건강 트렌드의 확산으로 수요가 치솟고 있지만, 정작 두부가공업체들은 생업의 존폐를 위협받고 있다. 현재의 수입콩 공매제도는 콩 사용 물량이 많은 대기업 산하 업체들이 우선 물량 배정을 받는 사실상 ‘최고가 경쟁입찰’로 변모했기 때문이다. 국내 두부업체 중 90% 이상이 전 직원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란 시장 상황을 반영치 못한 모습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관계 부처에서 주기적으로 공식‧비공식 회담을 전개하며 시장 상황을 수집하고 있지만, 여러 내부 과정을 거치며 개선이 더뎌지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다수”라며 “기업 입장에선 사실상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하기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