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국세 6.8조원 덜 걷혀…진도율 10.7%로 18년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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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국세 6.8조원 덜 걷혀…진도율 10.7%로 18년 만에 최저
  • 염재인 기자
  • 승인 2023.02.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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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기재부 '2023년 1월 국세수입 현황' 발표
기재부 "실질감소 1.5조…올해 4.5조원 달성 어려울 수도"
정부는 올해 1월 국세수입이 42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조8000억원 줄면서 올해 예산 목표인 400조5000억원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28일 내놨다. 세수 감소(PG).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올해 1월 국세수입이 42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조8000억원 줄면서 올해 예산 목표인 400조5000억원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28일 내놨다. 세수 감소(PG).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염재인 기자] 올해 1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조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세정지원 이연세수가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지난달 세수 감소에 큰 영향을 끼친 영향이다. 정부는 현재로선 올해 예산 목표인 400조5000억원 달성도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수입은 42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조8000억원 줄었다. 이는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세금이 덜 걷히면서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진도율은 10.7%를 기록했다. 1월 기준으로 2005년 1월(10.5%) 이후 18년 만에 최저다. 최근 5년간 진도율은 12.5%였다. 

부가가치세가 3조7000억원 줄어 감소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법인세는 7000억원 줄었고 관세는 3000억원 감소했다. 부가세는 2021년 집합금지 업종 개인사업자 등에 대해 예정고지를 10월에서 1월로 미뤄주면서 2022년 1월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

소득세의 경우 지난해 1월에 비해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1조5000억원이 줄면서 이자소득세의 소폭 증가에도 8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이 줄면서 4000억원이 감소했고, 농어촌특별세 역시 1000억원이 줄었다. 교통세는 유류세 인하 폭이 확대된 영향에 1000억원 덜 걷혔다. 농특세는 전년 동기 대비 1000억원, 관세는 3000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5조3000억원) 고려 시 실질적인 세수 감소는 1조5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과 2022년 하반기 세정지원으로 인한 이연세수 등에 따라 2022년·2023년 1월 세수가 변동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저효과 영향이라고 판단한 5조3000억원의 감소 세수 중 법인세가 1조2000억원, 부가가치세가 3조4000억원, 관세 등 기타 세수가 7000억원을 차지한다고 봤다.

기재부는 올해 예산 목표인 400조5000억원 달성과 관련해 세수실적과 경기흐름을 보고 판단해야 하겠지만, 현재로선 달성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언급했다. 다만 정부는 올해 세수 흐름이 상저하고로 예상돼 하반기에는 상황이 일부 나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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