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경찰서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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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경찰서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 김진홍 기자
  • 승인 2023.02.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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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마약류 범죄 근절
충청남도 금산경찰서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충청남도 금산경찰서는 생활 속 마약류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5개월간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를 집중단속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개화기·수확기를 맞은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행위이다. 양귀비는 의약품이나 관상용으로 은밀하게 재배하는 경우가 있고 대마는 합법적으로 재배한 뒤 마약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금산은 농촌지역의 특성상 양귀비·대마를 은밀히 경작하는 사례가 종종 있으며, 실제로 최근 3년간 금산지역에서 27건의 양귀비 불법 재배행위가 경찰에 단속된 바 있다.

금산경찰서장은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금산을 만들기 위해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비닐하우스, 텃밭, 화단 등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또한“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니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산=김진홍 기자 yjk19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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