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튀르키예·시리아 지원 결의안 채택…성금으로 세비 3% 갹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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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튀르키예·시리아 지원 결의안 채택…성금으로 세비 3% 갹출
  • 조현정 기자
  • 승인 2023.02.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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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서 피해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 통과
의원 1인당 약 20만 7000원 후원금 납부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정 기자] 국회가 14일 본회의를 열고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신속한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또 여야 국회의원들은 2월 수당의 3%를 성금에 보태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을 재석 229명, 찬성 228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결의안은 지난 2월 6일 튀르키예와 시리아 접경 지역에서 발생한 연쇄 강진으로 인한 희생자를 추모하고 우리 정부가 긴급 구호 및 피해 복구를 적극 지원, 교민·유학생과 여행객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김태호 외통위원장은 결의안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가 이번 지진으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튀르키예 및 시리아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한다"며 "신속한 복구 지원이 이뤄지도록 앞으로도 국회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비용 추계서를 첨부해야 하지만,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국회 법에 따라 생략했다. 외통위는 오는 15일 전체 회의를 열고 외교부로부터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 관련 정부의 지원 대책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할 예정이다.

여야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2월분 일반 수당의 3%를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희생자를 위한 후원금으로 내는 내용의 '국회의원 의연금 갹출의 건'도 처리했다. 올해 국회의원의 월 일반 수당은 690만 7300원으로, 의원 1인당 약 20만 7210원의 의연금을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3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8일 110여 명 규모의 대한민국 긴급 구호대(KDRT)를 파견했으며 16일 2차 구호대를 파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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