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고카페인 부작용 예방”…커피전문점 카페인 함량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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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고카페인 부작용 예방”…커피전문점 카페인 함량 조사
  • 조용국 기자
  • 승인 2023.02.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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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사 전경.
경북도청사 전경.

[매일일보 조용국 기자]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고카페인 섭취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2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소형 커피전문점에서 판매되는 커피의 카페인 함량 실태를 조사한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원은 이를 통해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소지바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포항, 안동 등 도내 8개 시군 소형 커피전문점에서 판매되는 아메리카노와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150여 건을 대상으로 카페인 함량을 비교 분석할 계획이다.

카페인은 커피나 차 같은 일부 식물의 열매와 잎, 씨앗 등에 함유된 알칼로이드의 일종으로 인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정신을 각성시키고 피로를 줄여주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불면증, 신경과민, 심장박동 수 증가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디카페인 커피는 커피에서 카페인 성분만을 제거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제거한 커피 가공품을 탈카페인(디카페인)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카페인 섭취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에서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마련해 카페인 1밀리리터당 0.15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액체식품(커피 및 다류)에 대해서는 총카페인 함량, 주의문구, 고카페인 함유 등 소비자를 위한 안전, 영양 및 건강에 관련된 보를 표시 제공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형 식품접객업소로 한정하고 있어 소형 커피전문점 카페인 함량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창일 식의약연구부장은 “커피 소비 및 소형 커피전문점 이용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사를 통해 정확한 카페인 함량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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