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판·검사 샐러리맨 돼"…곽상도·윤미향 판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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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판·검사 샐러리맨 돼"…곽상도·윤미향 판결 비판
  • 이진하 기자
  • 승인 2023.02.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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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 사건에 "경제공동체 이론 적용할 수 없나"
윤미향 사건에 "언론 오보인가, 검사의 무능인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판사와 검사를 모두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사진=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판사와 검사를 모두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진하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곽상도 전 의원의 사건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재판 결과를 놓고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 샐러리맨이 돼 보기 참 딱하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홍 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곽 전 의원의 사건 판결을 두고 "50억 원을 30대 초반 아들이 5년인가 일하고 퇴직으로 받았다는데, 그 아들 보고 그 엄청난 돈을 주었을까"라며 "이때는 박근혜 때 적용했던 경제공동체 이론은 적용할 수 없었나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런 초보적인 상식도 해소 못하는 수사와 재판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 사건에 관해 "정신대 할머니를 등친 후안무치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더니 언론의 오보였나. 검사의 무능인가"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 수재)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기부금품법 위반과 준사기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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