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노동조합' 명칭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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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노동조합' 명칭 못쓴다
  • 이선율 기자
  • 승인 2013.10.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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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법외노조” 통보...전교조 “법적 대응할 것”

[매일일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약칭 전교조)이 24일 합법 노조 지위를 상실해 14년 만에 ‘법외노조’가 됐다.

이로써 전교조는 단체협약체결권을 상실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노조법상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됐으며 교육부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등도 지원받을 수 없어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교조가 전날까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아 당초 방침대로 이날 오후 2시 ‘법외 노조’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규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제9조 2항에 따라 ‘노조 아님’통보를 하겠다”는 공문을 지난달 23일 전교조에 전달했다. 현행 교원 노조법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 2010년 3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의 노조규약 부칙 제5조를 개정하라고 전교조에 시정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문제의 부칙 제5조는 “부당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돼 있다.

전교조는 같은 해 6월 고용부의 규약 시정 명령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시정 명령이 정당하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고용부는 2012년 9월에도 전교조에 2번째 규약 시정 명령을 했고, 올해 5월과 6월에도 면담을 통해 규약 개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최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기존대로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맞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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