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종 규제 풀었지만 건설업계는 '여전히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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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각종 규제 풀었지만 건설업계는 '여전히 고민'
  • 조성준 기자
  • 승인 2023.02.0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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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상향 등 특별법 기대감에 1기 신도시 재건축 탄력
고금리·거래절벽·원가상승 ‘3중고’… 업계, 신중한 분위기
정부의 1기 신도시 등에 대한 도시정비사업 추진 계획에도 건설업계는 부동산 불황으로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을 분위기가 흐른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1기 신도시 등에 대한 도시정비사업 추진 계획에도 건설업계는 부동산 불황으로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을 분위기가 흐른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건설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건설사들은 고민이 깊다.

정부가 부동산 침체 해소용 카드를 쏟아냈지만 고금리와 거래절벽에 따른 분양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규제 종상향 수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정부 발표로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주택 재건축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1기 신도시 단지들은 용적률 상향의 수혜를 보게 됐다. 1기 신도시 상당수 단지가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겼지만 재건축이 지지부진 했던 주된 이유가 용적률이기 때문이다. 용적률이 상향되면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정작 건설업계는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시장 침체가 본격화된 데다 거래 실종을 불러온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부동산 불경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 보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시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분양에서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건설사들은 기존 분양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고 있다. 여기에 원자잿값도 크게 상승해 환경이 사업을 하기에 무엇 하나 유리한 것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확정된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6곳 중 5곳이 단독수주, 나머지 1곳은 공동수주로, 6곳 모두 수의계약됐다. 6곳 모두 수의계약으로 시공사가 선정됐다는 것은 입찰에 나서는 복수의 건설사가 없다는 의미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에 의거해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시 단독입찰 금지 원칙에 따라 2회 이상 유찰 반복 시 정비사업 조합은 단독 입찰한 건설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동산 활황기 건설사들이 치열하게 경쟁입찰에 뛰어드는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한편 1기 신도시 재개발이 가시화되면 건설업계에 새로운 먹거리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현대건설, DL이앤씨, 포스코건설 등은 도시정비사업팀을 신설·강화하고 선별수주 중심으로 신중한 접근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비 증가와 부동산 침체가 맞물려 건설사들이 도시정비사업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며 "정부가 미분양 등 업계 고충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소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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