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라임펀드 제재 관련 행정소송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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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라임펀드 제재 관련 행정소송 포기”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3.02.0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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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전경. 사진=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 전경. 사진=우리은행 제공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우리은행이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제재 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도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신청 시한 종료를 앞두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사모펀드 관련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던 내부통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혁신을 더욱 강화, 고객 신뢰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던 손태승 회장 역시 소송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와 관련해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업무 일부 정지 제재를 결정했다.

아울러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전 우리은행장)에 대해서는 문책 경고의 제재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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