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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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돼야"
  • 조성준 기자
  • 승인 2023.02.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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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총궐기대회
"건설노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법제화 시급하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6일 경기도 화성시 푸르미르 호텔에서 전국 건설인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건설연합회 제공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설연합회)가 건설노조의 무단 파업 등 불법행위 근절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설연합회는 6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푸르미르 호텔에서 전국 건설인 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궐기대회는 지난 1일 개최된 ‘건설현장 불법행위 건설 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기획됐다.

건설연합회 측은 정부 및 국민들에게 건설업계의 현 위기상황을 호소하고, 건설노조 불법행위의 한계상황에 직면해 건설산업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함을 알리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행사에 참가한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노조의 이러한 불법행위는 단순 이권투쟁을 넘어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분양가 상승, 입주지연, 안전위협 등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말했다.

김상수 건설연합회 회장은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배상금을 받아 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노조 불법행위는 공사기간을 지연시켜 공사기간 만회를 위한 무리한 작업을 유발시킴으로써 각종 안전사고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근로자 과실만큼 상계하여 사업주 책임을 묻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전국 건설인 1000여명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결의서'를 낭독하고 국회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다음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결의서' 전문>

우리 건설업계는 정부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발벗고 나선 것에 대해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그간 건설노조는 건설현장을 상대로 자기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전임비 및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금품까지 요구하면서 공사를 방해하고 괴롭혀 왔다.

심지어는 공사물량 할당이나 하도급업체 선정까지 개입하고 있어 그 수위가 도를 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가 분양가 상승은 물론, 서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건설현장 안전을 방해하여 사고 위험마저 증가시킨다.

이에 건설노조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더 이상 국민을 볼모로 행패를 부리고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불법행위를 중단하라.

이제 우리 건설업계도 건설노조의 겁박과 횡포에 숨거나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범정부 차원에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끝까지 뿌리 뽑아낼 것”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신고하고 조사에 최대한 협조한다.

하나, 상식적인 법치가 건설현장에 자리잡는 그날까지 끝까지 간다는 각오로 정부와 함께 노력한다.

하나, 불법행위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에 앞장선다.

건설노조 불법으로부터 벗어나 건설현장이 정상화 될 수 있기를 바라며 200만 건설인과 함께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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