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계, 연초부터 또 노조와 시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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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 연초부터 또 노조와 시끄럽다
  • 김아라 기자
  • 승인 2023.02.02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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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지난달 서울행정법원 판결 놓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 제출
택배노조, 기사 처우개선 문제 놓고 부분파업…양측간 줄다리기 길 듯
우체국 택배노조도 파업 예고…임금삭감액 규모 등 양측 이견차 큰 상황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법원에서도 유지됐다. 서울행정법원은 12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선고를 마치고 나온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이 카메라 앞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선고를 마치고 나온 진경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이 카메라 앞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국내 택배업계가 연초부터 또 노조와의 갈등으로 시끌시끌하다.

2일 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전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CJ대한통운이 실질적으로 택배기사들의 업무에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택배노조는 2020년 3월부터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하청인 대리점과 택배기사가 직접 계약 관계인 만큼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직접 단체 교섭에 나설 수 없다며 거부해왔다. 이에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위에 제소했다.

이후 지방노동위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노위가 이를 뒤집었다. 중노위는 원청인 CJ대한통운의 업무 지배력, 영향력에 근거해 단체교섭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CJ대한통운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것이다.

CJ대한통운 측은 “현행 법률에 근거를 둔 시장경제 원리가 건강하게 작동하고 불필요한 혼란으로 현장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서울고등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전국택배노동조합은 “항소를 제기했더라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 행위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CJ대한통운이 계속해서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한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곧장 입장을 밝혔다.

양측 대립의 골이 깊어지면서 배송 지연이나 택배 대란 우려가 나온다. 택배노조 1600여명은 택배기사 처우개선 문제를 놓고 설 연휴 직후인 지난달 26일부터 당일·신선식품 배송 등을 거부하는 부분파업에 들어가며 CJ대한통운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다. 다행히 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전체 택배기사의 7~8% 수준이라 아직 택배 대란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이 대화와 협상을 거부할 경우 투쟁 강도를 점차 높여가겠다고 밝히고, 파업도 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총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추가 항소는 양측 간 줄다리기를 더욱 오래 끌게 할 전망이다.

여기에 우체국 택배노조도 임금삭감액 규모 등 큰 의견차로 파업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는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파업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우체국 노조마저 파업에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택배업계 파업 릴레이가 현실화될 경우 택배대란에 따른 판매자는 물론 시민 패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담당업무 : 항공, 조선, 해운, 기계중공업, 방산, 물류, 자동차 등
좌우명 : 불가능이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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